[2009년 부동산투기 주요 소득탈루 사례]
사업개발정보를 입수해 토지를 취득한 후 단기양도하면서, 매수자 및 은행직원과 결탁해 다운계약서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양도소득세 탈루
투기꾼 박◇◇는 (주)○○개발의 사업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쟁점토지를 25억원에 취득한 뒤 5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양도가액 30억으로 다운계약서 작성했다.
매수법인 (주)○○개발은 매수자금으로 50억원의 PF대출을 받아 30억원은 양도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했지만 차액 20억원은 은행직원과 결탁해 차명계좌로 송금처리했다. (주)○○개발의 대표자 김△△는 다운계약서 작성대가로 1억원의 사례를 받았다.
국세청은 매도자에게 양도세 10억원, 매수법인에 법인세 등 1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2>
무능력자를 중간에 개입시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실제양도차익을 축소시킬 뿐만아니라 무능력자에게 부과되는 세금까지 한푼도 내지 않으려던 사실을 적발해 양도소득세 추징과 함께 조세범으로 고발
김□□는 개발예정지를 취득한 후 고액의 양도차익이 예상되자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의도로 무능력자 이△△에게 허위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무능력자 이△△는 형식적으로 양도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은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조사과정에서 김□□는 오히려 ‘본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 뿐’이라며 대응했지만 조사반의 끈질긴 조사끝에 김□□가 실제 소득자임을 밝혀내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양도소득세 6억원 부과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됐다.
<사례 3>
신도시 개발지역의 이주자택지를 미등기전매자로부터 매수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사실 은폐를 위해 자금세탁한 사실을 추적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추징
신도시 개발지역 원주민 최○○는 분양계약 전에 4억원을 받고 이주자택지 취득권을 양도해 놓고도 최종 취득자 송○○에게 웃돈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전문투기꾼 김☆☆은 불법으로 이주자택지 취득권을 매집해 중간전매하는 과정에서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사업가 송△△는 전문투기꾼 김☆☆로부터 5억원에 매수해 자녀 송○○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대금을 결제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원주민 최○○와 전문투기꾼 김☆☆에게 양도소득세 3억원을 추징하고, 최종 취득자 송○○에게 증여세 1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4>
특허법률사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고객 상대의 특허관납료수입을 통째로 신고누락하고 그 자금으로 강남 및 개발예상 그린벨트내 고액부동산 취득사실을 밝혀 종합소득세 추징
국세청은 강남권 고급아파트 및 그린벨트지역 건물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의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취득금액에 비해 소득신고금액이 과소한 것으로 나타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의 소득원이 사업소득뿐이므로 사업소득을 포함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가 특허법률사무소의 해외고객 상대 특허관납료 수입금액을 통째로 신고누락한 사업소득 금액임을 밝혀냈다.
따라서 사업소득 신고누락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사례 5>
법인명의로 취득이 불가능한 농지를 현지농민 명의로 취득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로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법인세 포탈
대표 김**는 2005년7월 (주)△△△를 설립한 뒤 2008년도까지 강원 평창, 강릉, 경기 가평, 양평 등 여러 지역에서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매수자를 유혹해 농지 및 임야를 고가에 판매했다.
김**는 법인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현지농민 명의로 취득해 판매한 뒤 신고하지 않고 임야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고의로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34억원을 축소신고 했다.
또 46억원에 취득한 임야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95억원에 취득한 것처럼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매출원가 49억원을 부당하게 손금처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각 사업연도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탈사실을 밝히고 법인세 등 65억원을 추징하고 대표자 및 당해법인을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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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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