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찬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8일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특법 규정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하지만 경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당초 계획대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관행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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