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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세 근로자 1명당 30만원 공제 추진
중소기업 법인세 근로자 1명당 30만원 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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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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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찬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중소기업이 2009년 12월 31일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납부할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1명당 30만원씩을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특법 규정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하지만 경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당초 계획대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관행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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