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0:56 (일)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1일부터 시행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1일부터 시행
  • 김현정
  • 승인 2014.03.2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콘텐츠 등 6개 업종 신설·산후조리원 등 22개 업종 개정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21일부터 시행된다.

국외여행, 산후조리원, 자동차 등 근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44개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해 배상 및 품질보증기준을 개선·보완했다.

이번 개정은 일반소비자, 소비자단체, 국회, 언론 등이 제기한 문제점,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내용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약 20일간의 행정예고 및 25차례의 이견조정 절차를 통해 각계 분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봉안시설과 모바일콘텐츠 등 6개 업종 8개 품목이 신설됐고, 산후조리원 등 22개 업종, 36개 품목이 개정 및 보완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 취소·해지에 따른 분쟁해결기준 정비

▲국외여행
소비자가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여행요금의 10%이상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던 규정을 여행개시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함.

▲봉안시설(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그동안 분쟁해결 기준이 없던 봉안시설 기준을 신설함. 소비자가 봉안 후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사용료에서 이용기간별 환급률(예: 봉안 후 6개월 이내는 총사용료의 75%, 1년 이내는 총사용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함.

▲결혼중개
그동안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의 결혼정보, 학력 등에 대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만 예시 돼 있어 분쟁발생 시 사업자가 귀책사유를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존재했으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동안 한 차례도 상대방을 소개시켜주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에 부합하지 않은 상대방을 소개한 경우를 추가함.

▲통신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기, 집전화, TV 등의 서비스가 세트로 구성된 상품)
특정상품에 대해서만 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통신결합상품 전체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담하게 돼 있어 계약해지가 곤란하고 다른 통산결합상품의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을 통신결합상품 전체에 대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함을 개선함.

▲기타
오토캠핑장을 숙박업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포함시켜 오토캠핑장 이용·계약 취소에 따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또 정기간행물 구독계약 해지, 예식장 이용계약 취소, 고시원 이용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소비자의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 정비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이용 증가와 함께 부주의 또는 감염으로 산모나 신생아에게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배상기준이 없었던 것을 사업자가 치료비와 경비 등 손해를 배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모바일·인터넷콘텐츠, 온라인게임서비스
모바일·인터넷콘텐츠, 온라인게임서비스의 이용이 늘면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하거나 대금 자동결제 시 결제사실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용요금을 받아가는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해 소비자가 억울하게 당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국제여객항공
항공기의 운항지연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지연국간 운임의 20%를 일률적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 지연시간이 보다 장기화됐을 때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운항지연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 지연국간 운임의 30%를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등 운항지연시간 별 배상구간을 보다 세분화했다(2시간 이상 10%, 4시간 이상 20%, 12시간 이상 30%배상).

▲동물사료
하자있는 사료로 동물에게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동물이 폐사한 경우 동물치료 소요비용 또는 동물가격만을 배상하도록 돼 있어 사료 구입비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동물치료 소요비용 또는 동물가격을 배상하는 것에 추가해 사료구입비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배상범위를 합리화함.

▲기타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성능기능상 하자, 철도화물의 연착, 사업자의 가전 제품 설치 하자, 체험캠프(국내연수의 일종)의 일정변경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을 새로 마련함.

또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및 이동통신서비스에 있어 서비스장애 누적시간의 기산시점을 소지바의 서비스 중지·장애 통지시점 또는 사업자가 서비스 중지·장애사실을 알 수 있었을 때 중 빠른 시간을 적용토록 조정함.

◇품질보증기준 정비

▲자동차
자동차 도장면의 관통부식은 차량규입 후 3년 이상 지나야 나타나고 있어 현행 자동차 품질보증기간(차체 및 일반부품 2년/4만km)을 적용하면 도장면 관통부식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를 자동차 외판(후드, 도어, 필러, 휀더, 트렁크리드, 도어사이드실, 루프)관통 부식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을 5년으로 설정함.

▲세탁(청바지)
세탁업에 있어 바지의 내용연수를 하복(3년), 춘추복·동복(4년)으로만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 사계절 착용하는 청바지에 대해 어느 계절의 내용연수를 정할 것인지 불분명했던 것을 청바지의 내용연수를 계절과 무관한 4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세탁 관련 분쟁조정시의 혼란 발생을 방지함.

▲TV, 스마트폰
TV나 스마트폰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리퍼부품이 사용되고 있지만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질보증기간이 충분치 않았던 것을, 리퍼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경우 수리시점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하도록 품질보증기간을 확장함.
그 결과 제품구입에 따른 품질보증기간(1년) 내 리퍼부품을 사용해 무상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시점부터 새롭게 품질보증기간이 1년 연장되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유상 수리한 경우도 리퍼부품 사용 시 일반적인 제품수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2개월)보다 기간이 연장함.

▲ 체육용품 및 문구·완구
체육용품 및 문구·완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및 내용연수가 규정되지 않아 분쟁발생시 해결에 애로가 있었던 것을 관련 규정을 마련해 이를 개선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