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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채 산출 · 관리방식 정책토론회
정부 부채 산출 · 관리방식 정책토론회
  • 김현정
  • 승인 2014.03.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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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군인연금 일반 정부부채 포함해야 할까?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부채 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공동으로 ‘빚더미 정부재정, 산출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규모와 정부 부채 산출규모 및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자세한 내용을 싣는다.   /편집자 주

 “공무원 · 군인연금 충당부채 일반정부 부채로 간주해야”
 기재부 “공무원 연금 국제적으로도 정부 부채서 제외”

“한국은행 통안증권 공공부채 포함 안하는 게 적절”
“LH · 한전 등 규모 큰 공기업 부채 국가부채에 넣어야”

 이날 토론회는 악화되는 재정여력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엄격한 재정 관리가 요구되는 현실적 필요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인 박명재 의원은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 부채, 미래 재정위험에 대한 충당부채인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보증채무 등 공공부채 산출기준을 두고 이견이 많다”며 “그렇다고 나라빚이 너무 많다고 하면 해외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주최자인 고현욱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공기업부채 문제를 집중거론했다.
그는 “공기업 부채가 정부부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기업 부채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토론회 주제 내용인 ‘빚더미 정부재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가 빚은 있지만 더미는 아니”라면서 “국가 부채관리의 중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과도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재정관리 수준이 OECD국가 중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통계 개편 방안 : 공공부문 부채통계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와 국가회계법상 국가부채의 통합 등 우리나라 재정통계체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일반정부 부채로 간주할 것을 건의했다.

이 교수의 발제문에 따르면 정부는 나라빚을 가장 범주가 작은 것부터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순으로 공표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 D1은 국내총생산(GDP)대비 34.8%인 443조 1000억원,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부채(D2)는 GDP 39.7%인 504조 6000억원이다. D2에 공기업(비금융)부채까지 포함해 가장 범주가 넓은 공공부채(D3)는 GDP 64.5%인 821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금융공기업 부채는 제외한 결과이고 공무원·군인연금 등 충당부채도 별도로 두고 있다. 정부에 의하면 2012년 말 현재 연금 충당부채는 436조 9000억원이고, 퇴직수당 등 충당부채가 30조 5000억원이다. 연금가입자에게 장래 수급기간에 줄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다. D3에 연금 충당부채를 합하면 공공부채는 1258조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일반정부 부채로 간주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며 “직영연금을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 공공부문 부채로는 추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국가별로 수급자에게 부여한 재산권 법적보호 정도에 따라 직역연금 경제적 부담의 확정성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지는 경제적 부담은 회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적이고, 이를 누락할 경우 국가의 경제상황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우리나라 재정통계체계 개선 방향을 건의하면서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와 국가회계법상 국가부채의 통합(국가채무정보의 부속문서 통합 및 국가부채정보 중심 관리 강화) △내부거래 제거된 통합된 값의 동시적인 공시 △부채의 포괄범위 확대(우발부채와 잠정부채의 구분 보고) △대응자산의 유무 고려(통화안정증권의 경우 공공부문 채무와 별도 계산 부기) △다층적이고 다목적적인 부채정보시스템 구축 △재정통계와 재정관리도구와의 연계(국가부채관리계획 제도화, 일반정부 국가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공시 포함 국회제출 의무 부과 등 법제화를 통한 신뢰성 강화, 재정준칙 도입 기반 마련) △특수목적 및 선제적 관리 목적의 부채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자산, 순자산 등 종합적인 재정통계시스템 재구조화 △이론중심적 재정통계 시스템 구조화 △체계적인 재정통계시스템의 구조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은 “이 교수의 발제문의 주요 내용은 국가 채무나 부채가 얼마인지를 가능한 드러내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인데 그 측면에서는 정부도 입장이 같다”고 일단 동의를 표했다. 다만, 공무원 및 군인연금을 부채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연금을 충당부채로 한다고 하면 놀란다”며 “국제적으로도 다 제외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부기해서 공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보증채무도 정부 채무에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규모로 국민에게 발표되고 발표를 기점으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서 외부 충격에 의한 재정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국가 재정관리 강화를 위해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강제한 규정 마련, PayGo 체계 도입 등 시급한 입법화 작업을 주문했다.

정영택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통화안정증권의 공공부채 포함 여부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통안증권은 현재와 같이 공식 공공부채통계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금융공기업의 공공부채 포함 관련해서도 “금융공기업의 부채를 공공부채에 단순 합산할 경우 실익보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작용이 더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다만 그는 “국제지침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중앙은행을 포함한 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별도 표로 발표하는 방식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공공부문 부채와 관련한 지방재정의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지방정부의 현실을 헤아려 달라”고 다소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면서도 “지방채관리와 보증서는 문제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외국에서도 충당부채는 금액규모가, 보증채무는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이므로 합산하지 않는다”고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소장은 “LH공사, 한국전력, 수자원공사와 같이 규모가 큰 공기업의 부채는 반드시 국가부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승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공공부문부채통계는 재정건선정관리라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감독에 더 적절한 수단 즉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하나의 통계가 아닌 다양한 부가 정보의 중요성이 더 큰 것을 고려해야 할 때”라며 “무엇과 무엇을 합치는가의 문제보다 어떤 정보까지 공개되는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공기업이슈와 관련 “총부채 뿐 아니라 자산 및 순부채 등 여러 측면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금융공기업의 경우 국가별로 상황이 많이 달라,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할 비교가능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형선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직역연금의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과 사회보장성 연금인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의 4대 공적연금의 충당부채는 광의 또는 실질적 국가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우리나라는 직역연금 충당부채는 재무결산부채에서는 국가부채로 인식하나, 지난 2월에 발표한 2012년 기준 일반정부부채 및 공공부문부채의 국가부채에서는 제외시켰다”며 “사회보장성 연금의 충당부채는 아직 산출하고 있고, 향후 국가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별도 부기해서 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2년 기준 재무결산 국가 총부채는 902조 4천억원이며 이중 48%에 해당하는 436조원이 연금충당부채로,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보다 94조 8천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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