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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행위자 세무조사 주요 사례
역외탈세행위자 세무조사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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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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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로 자산 유출, 자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사례 1

해외발생소득 탈루 및 환치기를 이용한 자산 유출을 통해 자녀의 해외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

□ 인적사항
○사업장 : 서울 ○ 업종 : 도매/무역
○상 호 : △△△ ○ 성명 : ○○○

○고액자산가인 거주자 甲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운영 중 발생한 배당소득과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을 무신고하고, 해외계좌로 수취․관리 (이자소득도 탈루)
-해외계좌에 예치된 자금과 불법환전상을 이용한 자금으로 자녀명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련 증여세 누락

□조치사항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관련제세 8억원 추징

사례 2

사주가 해외배당소득을 조세피난처에 은닉 후 비영리단체를 이용, 편법 반입하여 개인의 부동산 구입

□ 인적사항
○사업장 : 경기도 ○ 업종 : 제조/의류
○상 호 : △△△(주) ○ 성명 : ○○○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사주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외국법인B(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하여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해외 임가공 법인A에 지분투자 후 배당금 수령

-사주는 외국법인B를 통해 수취한 배당금을 은닉, 소득세 등을 탈루하고, 비영리단체 기부금 등으로 가장하여 국내 반입하고, 상업용 빌딩 등 개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

□조치사항
○종합소득세 등 관련제세 12억원 추징

사례 3

해외 특수관계회사를 이용 외주가공비 단가를 조작하고 차액은 다수의 차명 계좌를 이용 국내 반입하여 호화 생활

□ 인적사항
○사업장 : 경기도 ○ 업종 : 제조/전자부품
○상 호 :(주)△△△ ○ 성명 : ○○○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당초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A와 외주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700원)

-사주는 외국법인 B를 설립하여 형식상 외주가공처를 외국법인 B로 변경 후 용역 단가 조작 (A에는 B가 종전과 같은 요율로 지급)
-용역 단가 차액은 사주의 해외계좌에서 사망자 등 다수 명의로 국내에 송금하여 사치품 구입 등 호화사치 생활비용으로 사용

□조치사항

○법인세 등 103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처리

사례 4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대가를 현지에서 수취하고,비거주자 차명 계좌 및 외국인투자 등을 가장 국내 반입

□ 인적사항
○사업장 : 서울 ○ 업종 : 도매/무역
○상 호 : (주)△△△ ○ 성명 : ○○○

○무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고가의 수입계약 체결 등을 자문․중개하고, 사주의 아들 명의로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용역대가 수취 후
-외국인 투자, 관계회사 가수금 및 비거주자 개인송금 명목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사주 일가의 국내․외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

□조치사항
○법인세 등 252억원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범칙처리

사례 5

비용 공제되지 않는 배당금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및 원천세 탈루

□ 인적사항
○사업장 : 서울 ○ 업종 : 서비스/자문
○상 호 : (주)△△△ ○ 성명 : ○○○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은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해외모회사와 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익배당을 용역대가로 위장하여 지급
-비용 공제되지 않는 배당금을 비용 처리하고 원천징수도 누락

□조치사항
○법인세, 원천세 등 관련제세 25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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