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호] 수익적소유권 요구조건은 제11조 제1항에 사용된 것과 같이 “거주자에게 지급된”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11조 제2항에 도입되었다. 이는 원천지국과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가 직접 이자소득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원천지국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수익적소유자”개념은 좁은 기술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지 않으며, 그 문맥,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및 조세회피방지를 포함하는 협약의 대상 및 목적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제10호] 소득의 감면은 거주지국에 의한 소득의 동시과세로 발생할 이중과세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원천지국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한다. 대리인 또는 명의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체약국의 거주자가 소득을 수령할 경우, 원천지국이 타방체약국 거주자로서 소득의 직접적인 수령인의 지위를 지닌다는 이유로 감면을 허용하는 것은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소득의 직접적인 수령인은 거주자로서 자격이 있으나, 수령인은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소득의 소유자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지위로 인하여 아무런 잠재적인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대리인 또는 명의인 관계를 통하지 않고, 체약국의 거주자가 단순히 사실상 관련소득의 혜택을 받는 다른 인을 위해 도관역할을 하게 될 경우, 원천지국이 감면을 허용하는 것은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중과세협약 및 도관회사의 사용” 이라는 제목의 재무위원회 보고서는, 형식적인 소유자이긴 하지만 도관회사가 실무상 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자신을 이해당사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순 수탁자 또는 관리인이 되게 하는 매우 제한된 권한을 보유한다면, 도관회사는 일반적으로 수익적소유자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제11호] 체약국 또는 제3국에 위치한 대리인 또는 명의인과 같은 중개자가 수혜자와 지급인 사이에 있으나, 수익적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일 때, 이 조문이 부과하는 다른 조건의 적용을 받아, 원천지국에서의 과세의 제한이 가능하다(모델협약의 문맥은 이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95년에 개정되었고, 이는 모든 회원국의 일치된 견해이다). 이를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국가는 양자협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제12호] 이 항은 원천지국에서의 과세방식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천지국은 특히 원천공제에 의하든 개별부과에 의하든 자국 법을 적용하여 자유롭게 과세할 수 있다. 절차적인 문제는 이 조문에서 다루지 않는다. 각국은 자국 법에 정해진 절차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제1조 주석 제71호 참조). 그러나 삼각거래와 관련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제24조 주석 제71호 참조).
[제13호] 원천지국에서의 감면이 거주지국에서 이자가 과세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양자협상에서 해결될 수 있다.
[제14호] 이 조문은 수익자의 거주지국이 원천지국의 이자과세에 대해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제23A조 및 제23B조에서 다루어진다.
[제15호] [삭제]
[제16호] [번호 재부여]
[제17호] [번호 재부여]
3.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Penalty charges for late payment shall not be regarded as interest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3. 이 조문에서 사용하는 “이자”라 함은 담보유무 및 채무자 이윤에 참여할 권한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특히 정부공채로부터의 소득,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의 소득 및 이들에 부수되는 프리미엄 및 장려금을 의미한다. 이 조문의 목적상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은 이자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제3항
[제18호] 제3항은 이 조문에 정의된 과세취급의 적용을 위해 “이자”에 대한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이자”는 일반적으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거나 이익에 참가할 권리를 수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의 소득을 말한다. “모든 종류의 채권”이란 용어는 정부공채, 공채, 사채는 물론 현금예금과 금전형태의 증권을 분명히 포함하나, 위 세 가지는 그 중요성과 특수성 때문에 특별히 언급되었다.
한편 저당으로 인한 이자는 동산자본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유형에 해당된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다만 일부 국가는 이것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채무자의 이익에 참가할 권리를 수반하는 채권, 특히 공채와 사채는 일반 성격상 동 계약이 분명히 이자부 대출임을 증명한다면, 그와 상관없이 대여금으로서 간주된다.
[제19호] 이익참가사채에 대한 이자는 보통 배당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전환 사채에 대한 이자도 사채가 실제로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배당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약 대여금이 실제로 채무 회사의 위험을 분담하고 있다면, 그러한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는 배당으로 간주되어야 한다(특히, 제10조 주석 제25호 참조). 과소자본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배당과 이자를 구분해내는 것은 종종 어려우며, 제10조와 제11조의 소득 유형의 중복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11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는 제10조에서 다루는 소득유형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20호] 특히 정부공채, 공채 및 사채와 관련하여, 조문은 그에 부속된 프리미엄이나 장려금은 이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차입증서에 의해 창출되는 이자로 원천지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것은 차입기관이 채권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모든 금액, 즉, 발생이자와 상환이나 발행 시 지급되는 모든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다.
공채와 사채가 할증되어 발행된 경우, 채권자의 지급금액이 채권자에게 반환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의 이자가 되어, 이 금액은 과세대상이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이런 증권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증권을 처분하여 인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이자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이익이나 손실은 사안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손실, 자본이득이나 손실, 혹은 제21조에 해당하는 소득을 구성하게 된다.
[제21호] 또한 제3항 첫 문장 이자의 정의는 원칙적으로 망라적이다. 조문에 국내법에 대한 부차적인 언급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음사항을 고려하면 정당화 된다.
a) 이 정의는 다양한 국내법에서 이자로 간주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포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