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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용지 구입 시 ’영세율’ 적용 추진
신문용지 구입 시 ’영세율’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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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1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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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2015년까지 한시적 적용˝ 법안 마련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신문 등 인쇄매체 구독을 위한 근로소득자의 지출에 대해 연 30만 원 한도에서 특별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신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신문용지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민주당 전병헌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최근 신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신문용지와 잉크 등에 대하여 부가세 영세율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신문사업자는 민주주의 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다양한 여론형성기능을 담당하는 준 공적기관으로서 정부의 지원과 육성정책이 일반기업보다도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신문사업자들은 최근 경기침체와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악화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며 "특히 중소 신문사업자의 경우 직원의 임금체불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전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신문제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문용지와 잉크 등의 구입 시 부가세 영세율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신문사업자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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