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EU 세관협력회의 참석
관세청은 1997년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한 이래 2년 주기로 세관협력회의를 개최해 왔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관세행정 조직․법규․제도 등 변화와 제3국과의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및 세관협력회의 개최 등 국제협력 현황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또한 양측은 안전한 국제물류공급망 확보를 위한 AEO제도의 배경 및 운영현황을 소개함과 동시에 AEO의 전반적인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 대해 "지난 2년간 관세 환급 및 원산지 기준문제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던 한-EU FTA가 지난 10월 서명했다"며 "이번 회의가 양측의 세관협력 증진은 물론 對 EU 수출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세관이 정한 물류보안 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획득하여 통관상 특혜 부여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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