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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위해 철거 앞둔 아파트도 과세대상"
"재건축 위해 철거 앞둔 아파트도 과세대상"
  • jcy
  • 승인 2009.12.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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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득세법 89조 1항 3호에 정한 주택 해당
대법원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또다른 아파트를 판 정모씨(57)가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철거를 앞둔 아파트는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를 앞둔 건물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89조 1항 3호에 정한 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며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동구에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정씨는 재건축 조합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철거 동의서를 작성하고 2005년3월 이 재건축 아파트에서 퇴거했으며 이 재건축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를 2001년 8월 취득해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지난해 3월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8700만여원을 납부했다.

정씨는 뒤늦게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 세무서에 양도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세무서는 "양도 당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기각으며 정씨가 낸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도 "주민들의 퇴거가 끝난 재건축아파트는 사실상 폐가 상태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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