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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시행 1년 연기
법인업체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시행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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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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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소위 가산세적용 유예결정으로 2011년부터 시행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시행시기가 1년 연기돼 2011년부터 시행된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적용시기가 1년간 유예됨에 따라 의무 시행시기도 2011년으로 유예됐다.

국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당초 국세청은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법인사업자 대상으로 적용하고 2011년부터는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미교부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 국세청에 미전송할 경우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들이 당장 내년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호소,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기존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절충안에 따라 미전송 가산세는 1년 유예해 2011∼2012년까지 공급가액의 0.5% 미만, 2012년 이후에는 0.5∼1%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개인사업자도 1년간 순연돼 2011년에는 종이나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세는 2012∼2013년까지 0.5% 미만, 2013년 이후에는 0.5∼1%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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