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소위 가산세적용 유예결정으로 2011년부터 시행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적용시기가 1년간 유예됨에 따라 의무 시행시기도 2011년으로 유예됐다.
국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당초 국세청은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법인사업자 대상으로 적용하고 2011년부터는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미교부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 국세청에 미전송할 경우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들이 당장 내년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호소,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기존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절충안에 따라 미전송 가산세는 1년 유예해 2011∼2012년까지 공급가액의 0.5% 미만, 2012년 이후에는 0.5∼1%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개인사업자도 1년간 순연돼 2011년에는 종이나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세는 2012∼2013년까지 0.5% 미만, 2013년 이후에는 0.5∼1%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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