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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한 세무용어 알기 쉬운말로 바뀐다
난해한 세무용어 알기 쉬운말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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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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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용어 356개 개선 및 세법집행.적용기준 마련
주서(朱書), 예찰(豫察), 복명(復命) 등 어렵고 난해한 세무용어가 알기쉬운 용어로 바뀐다.

국세청은 15일 ‘국세행정변화방안’의 일환으로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한 세무용어를 만들기 위해 어렵고 난해한 세무용어 356개를 개선하고 ‘세법집행기준’과 ‘세법적용기준’도 함께 마련, 단계별로 추진한다.

특히 어려운 한자 또는 일본식표현의 세무용어를 납세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무행정용어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령 용어로 구분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세무용어 가운데 ‘주서(朱書)’는 ‘붉은색 글씨’로 ‘예찰(豫察)’은 ‘사전점검’으로 ‘복명(復命)’은 ‘보고’로 ‘과표신장률’은 ‘과세표준 증가율’로 ‘오류일람표’는 ‘오류목록’로 과세자료의 ‘불부합’는 ‘불일치’로 ‘품신하다’는 ‘건의하다’로 ‘이첩’은 ‘넘김’으로 ‘처리전말’은 ‘처리경위’ 등으로 새롭게 바뀐다.

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중에는 ‘분수계약(分收契約)’은 ‘이익분배계약’으로 ‘신립(申立)’은 ‘신청’으로 ‘압날하다’는 ‘(도장을)찍다’로 ‘인취’는 ‘들여옴 또는 반입’으로 개정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용어만 보더라도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너무 줄여 쓴 표현을 풀어쓰거나 명확한 용어로 개선하기로 했다.

‘결산조정’은 ‘결산서반영조정’으로 ‘외형’은 ‘수입금액’으로 ‘지급조서’는 ‘지급명세서’로 ‘이중근로소득’은 ‘복수근로소득’으로 ‘소명서’는 ‘해명서 또는 답변서’로 개선하기로 했다.

‘업태’는 ‘영업형태’로 ‘업황’은 ‘영업현황’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 월징수세액표’로 ‘연부연납’은 ‘연단위 분할납부’로 ‘상각부인액’은 ‘상각한도초과액’으로 ‘체약국’은 ‘조약체결국’으로 ‘조기환급’은 ‘빠른 환급’으로 ‘개장(改裝)’은 ‘다시 포장’으로 개정 건의키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지도 등 권위적인 용어로 납세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납세자 입장에서 순화시키기로 했다.

세무행정용어 가운데는 ‘세무지도’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안내’로 ‘관허자료’는 ‘인·허가자료’로 ‘공부징취비’는 ‘공문서발급비’로 ‘하달’은 ‘내려 보냄’으로 ‘징구하다’는 ‘받아내다’로 ‘주임수납’는 ‘세무서 수납’으로 개선키로 했다.

세법령 용어 가운데는 ‘세무사찰’은 ‘세무조사’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불이행가산세’로 ‘관수용품’은 ‘관용물품’로 ‘수리’는 ‘받아들임’으로 고쳐 개정 건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용어 개선안 가운데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거나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한 경우는 재검토하고 개선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조세포탈’을 ‘조세탈루 또는 탈세’로, ‘부당공제혐의자’를 ‘부당공제의심자’로 하는 안은 적용범위가 실무상 동일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단순경비율’, ‘인용률’, ‘심리분석’ 등은 의미를 더 정확히 전달하는 개선안을 찾기 어려워 추가로 검토하고 ‘소득할주민세’, ‘부담부증여’, ‘소득처분’, ‘유보’ 등도 다른 법률 또는 회계실무상 사용되는 용어로서 개선여부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배서’, ‘저작인접권’ 등은 다른 법률에서 사용되고 일반화 되어 개선실익 없어 현행 유지키로했다.

세무용어 개선안 자문과 심의를 하는 이른바 ‘알기 쉬운 세무용어 만들기 자문위원회’를 징세법무국장 과장급 4일 외부위원 4인 등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문구·문장도 순화해 개선하고 안내문 등을 납세자별로 유형화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쉬운 용어와 도표.그림.수식 등을 활용해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현행 ‘기본통칙’을 개선한 ‘세법집행기준’을 마련한다.

올해 1차적으로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을 만들었으며, 세법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다른 세법에 대해서도 수요자(납세자) 중심의 세법집행기준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올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증여세 등 주요 5개 과세쟁점에 대한 세법적용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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