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개요(조세특례제한법 §69)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세의 100%를 감면
◇감면요건
○거주요건: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
① 농지소재지의 시·군·구(자치구), ②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 ③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
○경작요건:“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자경 의미는 아님(이농인도 가능)
◇감면한도 : 1년 2억원과 5년 3억원 중 낮은 금액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법령 요약>
◇1세대1주택 비과세 개요(소득세법 §89①3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해당 양도주택 하나(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①보유요건: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
②거주요건: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은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
③1세대 요건: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④주택부수토지: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포함
⑤고가주택: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08.10.6.까지는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의제 기준 요약>
◇원 칙(소득세법 §89②)
○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원시?승계취득한 경우
-’05.12.31.이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받은 조합원 지위를 ’06.1.1.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조합원으로부터 취득 포함)에 한하며,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되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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