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리프트 개량위해 공사용역 철도공사에 공급 시
국세청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승강기 건설업자가 기존 휠체어리프트의 개량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용역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질의인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의 시설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공사(기존 역사의 일부 시설에 대한 신설, 증설, 개량공사 포함)를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승강기 건설업자가 기존 휠체어리프트의 개량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용역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1792, 2009.12.09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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