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AEO제도, ‘기업 수출활로에 날개인가 족쇄인가’
AEO제도, ‘기업 수출활로에 날개인가 족쇄인가’
  • 33
  • 승인 2009.12.17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EO기업 수출입 절차시 간이.신속 통관 등 높은 혜택

인증조건 까다롭고 사전지식 부족해 새로운 수출장벽

실크로드 개척하는 中企.영세기업은 뒷전…업계혼란 가중
각국 세관들이 물건 하나하나를 검사하던 방식에서 그 물건을 수출하는 사람이나 기업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수출입 통관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의 프로세스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 변화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이다. AEO 인증제를 도입한 국가는 총 45개국으로 이들이 전 세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0%에 달한다.

반면 국내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현재 총 13개 기업. 특히 국내 중소ㆍ영세 기업은 AEO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함께 인증 비용부담은 물론, 인증절차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으로 인해 업계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9.11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마련된 개념이다.

AEO(종합인증우수업체)는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화물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 중 관세청에 의해 성실성을 공인받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된 기업을 뜻한다.

AEO 인증제는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합의가 이뤄져 전체 154개 EU회원국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한국은 지난해 관세법 개정 등을 통해 이미 도입한 상태다.

AEO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모든 EU 회원국에서 AEO지위를 인정받고, 간이, 신속통관의 혜택을 모든 회원국에서 누릴 수 있다. 또한 AEO기업은 상대국 수입절차에서 거래선 확보와 유지,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 수출기업으로서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현재 AEO 인증을 획득한 국내업체는 △삼성전자 △코오롱유화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다산네트웍스 △부산신항만 △쉥커코리아 △삼성전자로지텍 △조양국제물류 △고려해운 △하나로 T&S △하이닉스 반도체 △삼원산업사 등 총 13개 업체이다.

AEO제도는 그동안 단편적인 성실기준을 통해 선별적으로 통관절차 혜택을 주었던 관행에서 벗어나 ▲업체의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적합성 여부▲재무건전성 등 다양한 성실기준을 통합한 평가는 물론, 국가 간 상호인정 절차를 통해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관세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 상호인정 절차를 개시하고 유럽연합, 일본, 중국과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AEO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해 관세청장에게 제출 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법규준수도, 안전관리 등 항목심사를 거쳐, 기업은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이내에 1차 검증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고 2차 실사를 거쳐 최종 인증을 받게 된다.

AEO업체는 평가점수에 따라 크게 ‘A등급’, ‘AA등급’, ‘AAA등급’으로 구분되며, AEO기업은 등급별 공통 또는 차등화된 혜택을 받는다. 공통적으로는 ▷월별납부 ▷범칙조사 자제 ▷기획심사 면제 ▷사전심사 면제를 차등적으로 ▷신용담보 ▷통고처분 ▷과태료 경감 등이다.

AEO 국가 간 상호 협정시 검사비용 절감 효과 역시 상당하다. 일례로 미국 AEO 기업에 대한 검사율은 일반 기업의 10분의 1 수준으로 통상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당 3백~5백달러가 소요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AEO를 시행중인 국가에 대해 수출입과 관련된 화물운송시간 단축은 물론 불필요한 재고 감소 등 항만물동량으로 계산한 비용절감액은 총 1016억원이다.

◇낙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커녕 구멍도 못 찾아

이같은 AEO인증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ㆍ영세 수출기업업계에서는 AEO인증제가 새로운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AEO 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중소ㆍ영세업체들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고, AEO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

이돈현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역시 AEO제도 도입 당시”상대적으로 사내 보안 관리 등이 취약한 중소ㆍ영세기업은 AEO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수출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며 “각구 세관은 AEO 인증으로 세관은 인증받지 않은 업체의 화물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통제를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에 대해 국내 중소업체들은 “당장 AEO 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특히 대기업을 제외한 국내 수출입 기업과 연관기업들의 AEO 인증 현황이 불모지나 다름없다는 것이 업체들 사이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순차적으로 수입업체의 경우 10개 항목(판매자, 제조자, 수취인, 원산지, HS 6단위, 적입장소, 혼재인등)을, 운송인은 2개 항목(화물적재계획, 컨테이너 상태)을 일정 시점까지 서류로 사전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해 상대국에 대한 평가항목을 더욱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A중소기업체 관계자는 “세관이 수출업체의 공급망 안전과 국제무역흐름 원활화를위해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온만큼 AEO 역시 함께 가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AEO 인증을 받기위해 책자나 설명회 외 갖추어야 할 시설물과 확인절차, 운송정보 보고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1:1 지도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신속과 안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AEO의 취지는 좋지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영세업체들에게 AEO제도 승인요건 완화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구체적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중소기업담당자는 “AEO로서 인증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중소업체는 AEO로 인증을 받은 관세사를 활용해 AEO 인증에 참가할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며 “인증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업체들간 평가의 형평성,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 관세청이 AEO 업체에 대해 관세행정과 관련한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기업에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기업상담전문관(AM Account Manager)제도를 마련, 국내 중소업체들의 더 큰 원성만 사고 있다.

중소업체들은 당장 AEO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출이 끊기게 되는 생존문제임에도 관세청이 오히려 AEO 해당 업체들에 대한 이중지원으로 정작 어려움에 놓여있는 중소업체들은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상담전문관은 기업의 관세행정과 관련한 문제진단은 물론 업체에 기업 관세행정 문의에 대한 자문과 각종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해 주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B중소업체 관계자는 “AEO 인증을 획득한 무역업체들은 이미 정부로부터 자체적인 관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공인을 받은 업체들”이라며 “이들 업체에 또 다시 1:1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오히려 관세사들에게 위임해야 할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담전문관 제도는 행정기관이 이중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지적했다.

C중소업체 관계자 역시 “AEO제도에 이어 기업상담관제도 역시 대기업에 치중된 혜택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해당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지원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운영 취지 자체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혜영 기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