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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제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직원숙소도 포함
취득세 면제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직원숙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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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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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벤처기업시설 외에 지원시설도 포함"판결
서울시 조례에 의해 취득세가 면제되는 ‘아파트형 공장부지’의 범위에는 직원 숙소 등 지원시설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최근 C사가 관할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111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C사는 지난 2002년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서울 문래동 지역의 토지를 사들인 뒤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서울특별시가 조례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달 뒤 구청은 C사에 “공장부지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 전용됐다”며 다시 취득세를 부과했다.

C사가 구입부지 39,800.87㎡ 가운데 38,209.3㎡에 공장을 짓고 나머지 부지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근린생활부지 1,591.57㎡는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이 구청측 입장이었다.

이에 C사는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취득세 등 면제혜택을 부여했을 뿐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시설까지 면제대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조례 제19조1항 본문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을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정했을 뿐 공장에 한정하거나 지원시설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두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의 취득세면제대상인 아파트형 공장에는 공장시설과 벤처기업시설 외에 지원시설도 포함된다”며 “따라서 공장시설을 지원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분양하는 등의 경우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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