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 법인세법 개정 법률안 및 시행령 개정안 공포 시행 정부의 계획대로 올 1월1일부터 금융회사 채권이자 원천징수가 시행된다. 이는 ‘금융회사 채권이자 원천징수 시행’이 포함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됐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 검찰, 국세청 직원 대상 조세범칙조사 및 압수수색 강의 김창기 청장, 중남미 과세당국과 조세분쟁 효과적 해결방안 논의 SR 재취업 속이고 코레일 명예퇴직…법원 "퇴직금 반환해야"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대법 21년만에 기준변경 S-OIL 2024년 1분기 영업이익 4541억원 [국세 칼럼]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협력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