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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확대사유 국기법시행령 규정
세무조사 확대사유 국기법시행령 규정
  • jcy
  • 승인 2010.01.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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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 후속 19개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

임시투자세액공제 과밀억제권 외 7% 적용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개정 세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은 서민·중산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과표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개정대상 시행령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조법 ▲농특세법 ▲교육세법 ▲상증세법 ▲인지세법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과세자료제출관리법령 ▲농림특례규정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공포 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경우 세금계산서추적조사와 국제거래 관련 세금탈루의 경우 예외사유로 정했다.

또 세무조사시 그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시보다 확대할 수 없지만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과 세목·항목에도 있는 경우와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등은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했다.

이와함께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사유로 세목특성상 특정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세목의 조사만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등 통합조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도 대통령령으로 명시했다.

또한 무주택 저소득자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세부내용을 정해 공제금액을 해당연도 월세액과 사글세액의 합계액으로하고, 공제요건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로 했다.

또 폐업한 영세 개인납세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가업상속의 요건을 완화하고 보험모집인 등의 소득세 계산방법도 단순하게 바꿨다.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또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을 세부적으로 정했고, 상속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절차도 크게 보완했다.

이와함께 법인세 원천징수액 반기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소송이나 인허가 관련 서류 중 재발급이 가능한 문서를 전자화 문서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과 관련된 조특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도 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또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와 관련,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반과세자는 영수증 발급시 부가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개정했다.

또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파악 인프라 확충과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대상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를 추가했다.

이와함께 개인사업자의 기장유도를 위한 소득상한배율을 상향조정하고, 부가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대상도 확대했다.

비거주가와 외국인에 대한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확대되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규정도 명시했다.

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rudd rm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과 가산세 부과 규정도 명시했다.

기획재정부는 또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각종 비과세·감면 규정도 세부적으로 정비했다.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대상과 관련, 구체적 대상을 ‘5000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로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국외 이주했거나, 고액을 해외로 송금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자’로 정했고 세금 납부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됐거나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책금융공사 채권발행 지원 등 공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의 구체적 실행방안 규정과 함께 지정기부금 단체의 경우 2년마다 주무관청에 실적을 제출토록 투명성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또 문화접대비 대상 추가와 함께 성실공익법인 운용소득 사용요건도 완화했다.

공익사업 시행시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상속 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확대되고,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통지 제도도 개선했다.

또 생계형저축 취급기관이 보완되고, 톤세 적격요건도 개선된다. 소득세율 인하를 반영한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인하된다.

전자문서, 선불카드에 대한 인지세 과세와 관련해 구체적 문서·카드의 범위도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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