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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무조사 기간 20일로 제한
중소기업 세무조사 기간 20일로 제한
  • jcy
  • 승인 2010.01.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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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개정] 중기특별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시 세제지원 확대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조특령)
적용대상은 폐업前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미만이며, 신청절차는 결손처분세액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명서류(사업개시 혹은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적용시기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현행 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지방 소재, 중기업․소기업 여부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5%~30%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수도권에 소재한 지식기반산업 중기업(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등 지식기반산업 중 연 매출액 100억 이상인 중기업)은 10% 세액감면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조특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식기반산업 중기업' 지원대상 업종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했다. 적용시기는 2010년 1월1일 이후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등의 세무조사 기간 제한(국기령)
중소사업자(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중소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를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국제거래 관련 세금탈루 등으로 규정했다. 이들에 대한 적용시기는 2010년 4월1일부터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된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국기령)
과세관청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세무조사 범위확대) 세무조사시 그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시보다 확대할 수 없으나,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항목에도 있는 경우,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등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명시토록 했다.

적용시기는 2010년 4월1일부터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된다.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사유 규정(국기령)
세무조사시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세목의 특성상 특정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세목의 조사만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등 통합조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명시하도록 했다. 적용시기는 오는 4월1일부터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상증령)

현행 법에서는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사업영위기간의 8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40%를 10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의 80% 이상인 것을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중 8년 이상”으로 개선된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된다.

▲보험모집인 등의 소득세 계산방법 단순화(소득령)
현행 법에서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으로서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는 납세 편의상 사업소득을 연말정산으로 신고 가능하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해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함으로써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적용시기는 지난 2009년 사업소득에 대한 201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중산 ․ 서민층 지원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세부내용 규정(소득령)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비용의 40%(연간 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공제금액은 해당 연도 월세액․사글세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공제요건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이어야 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와 지출증빙서류(현금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적용시기는 2010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월세액부터 적용된다.

▲저소득 근로자의 私人간 차입에 의한 전세비용 소득공제(소득령)
현행 법에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하고 있다.

또한 공제요건은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만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 한하여 금융기관 이외에 사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제금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로 전과 공일하게 한 반면 공제요건은 입주일 전후 1개월 내의 차입금, 무상 또는 低利의 차입금이 아닐 것,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제출 등으로 규정했다. 적용시기는 2010년 1월1일 이후 상환하는 원리금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지원(조특령)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 및 감면한도가 확대된다. 감면율은 3년 만기 40%, 5년 만기 50%로 각각 규정된 반면 감면한도 연간 2억원(5년간 3억원 범위내)으로 제한했다. 적용시기는 201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시기 연장 등 운영절차 보완(조특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경차(1,000cc이하, 가구당 소유차량이 경차 1대인 경우)에 대한 유류세 환급(최대 10만원) 일몰기한이 1년 더 연장된다.

적용대상 차량은 21만 3천대다. 또 유류세 환급시 연간 환급액의 산정대상 기간을 2010년 1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적용시기는 2010년 1월1일 이후 환급분부터 적용된다.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현행 법에서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만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경작기간 계산 요건이 완화된다. 즉,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여 8년 자경여부를 판단한다는 것.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를 8종이 더 추가된다. 추가된 항목은 농업용의 경우 농용로우더, 농용굴삭기, 동력제초기, 농용고압세척기 등 4종이며, 어업용의 경우에는 수산물건조기, 어업용 얼음, 어업용 소라껍데기, 양식장 관리기 등 4종이다.

적용시기는 시행령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 허용(법인령)
현행 법에서는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비영리단체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수익을 아파트 수선 등 고유목적을 위해 적립한 경우 법인세를 전액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도 법인세 감면대상 비영리단체로 열거할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2010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 감면분 부과 농특세 비과세(농특령) 된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Habitat for Humanity)은 ’76년 미국에서 빈곤층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되어 전세계 1백여 국가로 확대(우리나라의 경우 ’95년 국토부 산하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설립됨)되고 있다. 적용시기는 2010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소득령)
현행 법에서는 별도세대 구성원에게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본인이 상속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장애인 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지원 확대(조특령)
현행 법에서는 의수족 및 휠체어 등 23개 품목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영세율 적용품목에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적용시기는 시행령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해외건설근로자 범위 확대(소득령)

현행 법에서는 해외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해 일반 국외근로자(월 100만원) 보다 우대하여 월 15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범위에 건설현장 지원 근로자(건설현장에서 떨어진 지원부서의 자재․관리 담당 등)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추가(법인령)

현행 법에서는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법인이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적용시기는 2010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납세편의 제고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직무․권한 등 세부사항 규정(국기령)
국세기본법에 납세자보호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세청에는 납세자보호관을,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각각 1인씩 설치된다.

자격은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이며, 직무는 납세자 권익보호․권리헌장과 납세서비스 제도․절차개선 등이다.

이밖에도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과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일시)중지권, 위법부당한 처분 예상시 처분절차(일시)중지권 등이다. 적용시기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된다.

▲사업자 등록 절차 간소화(부가령)
사업자등록 신청 및 휴폐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신고지)관할세무서 → 전국 모든 세무서, (신청방법) 서면신청 → 온라인신청 추가, (인·허가 업종 폐업신고) 세무서와 인·허가 기관에 각각 신고 →1곳에만 신고하게 된다. 적용시기는 2010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처리기간은 7일, 2일내에서 3일, 당일 등으로 단축된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절차 보완(상증령)
현행 법에서 상속․증여세는 신고기한(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까지 신고하고 납부까지 한 경우만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연부연납 신청절차가 보완된다.

즉, 상속․증여세 신고는 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납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대상 확대(법인령)
현행 법에서는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월별로 세무서에 납부하되 소규모 법인(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법인)에 한해 반기별 납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 대상이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이하 법인으로 확대된다. 적용시기는 이 영 시행후 반기납부 승인 또는 지정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 규정 보완(국기령)
현행 법에서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이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자산시가총액 - 부채총액”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를 “시가에 비해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적용시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전자화문서 보관대상 확대(국기령)
현행 법에서 대부분의 문서는 전자화문서 보관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소송․인허가 관련 서류는 당해 보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송․인허가 관련 서류중 재발급이 가능한 문서를 전자화 문서 보관대상에 포함된다. 적용시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시행[조특령]
우리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임투 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31일까지 한시 연장(국회 재정위 합의사항) 된다. 적용시기는 2010년1월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범위 규정(조특령)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R&D 비용의 범위는 연구업무 종사 석․박사 연구요원 및 직접지원인력의 인건비와 연구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원재료 등의 구입비 등이다.

적용시기는 2010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시 세제지원 확대(조특령)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일반지역과 낙후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된다. 모든 지방으로 이전시 7년간 세제지원이 되고, 지방 중 낙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3년간 추가 세제지원(총 10년간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지역은 우선 5대 광역시와 수도권 연접 지역(천안시․아산시․당진군․원주시․춘천시 등 10개), 그리고 인구 30만이상 도시(청주시․전주시․익산시․포항시․구미시․창원시․마산시․진주시․김해시․제주시 등 10개) 등이다.

적용시기는 2010년 1월1일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녹색성장 지원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요건 규정(조특령)
녹색금융 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즉,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녹색펀드․녹색예금․녹색채권)에 대해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녹색펀드는 1인당 3천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되고, 녹색예금은 1인당 2천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된다. 또 녹색채권은 1인당 3천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된다. 다만, 녹색금융상품 요건의 경우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업 대출, 정부인증 녹색사업을 위한 SPC 출자, 정부인증 녹색사업의 수익권 등에 투자해야만 한다.

적용시기는 2010년 1월1일 이후 가입한 분부터 적용된다.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의 범위 및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규정(조특령)
창업후 3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 4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가 신설된다.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에너지이용효율등급 1등급으로 인증받은 제품,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적용시기는 2010년 1월1일이후 최초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가계부문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개소령)
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TV 중 소비전력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세율: 5%)된다.

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10%가 과세되는 정도의 기준으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전기냉방기는 월간소비전력량이 400kWh 이상인 것 󰋯전기냉장고는 월간소비전력량이 45kWh 이상인 것(용량 600L이하 제외) 󰋯드럼세탁기는 1회세탁당 소비전력량이 750Wh 이상인 것 󰋯TV는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것 등이다. 적용시기는 2010년 4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 기간중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분이다.

□인증수출자제도 도입 등 FTA 이행근거 마련(FTA관세특례법령)
▲「인증수출자제도」도입 등 원산지증명 발급방식 개선
현행 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 방식과 자율증명 방식 등 2가지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행방식에 “인증수출자제도”가 추가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증명능력 등이 있는 수출자를 인증수출자로 지정하여 이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통보할 경우, 수출자는 간략한 자율 원산지 증명을 통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2010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긴급관세 부과대상 제외가능 국가 규정
FTA특례법 개정에 따라 FTA 체약상대국산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 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WTO 다자간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 는 2010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기타 투자 활성화 지원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국조령)
저세율 국가(조세피난처)에 진출한 자회사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회사 소득을 모회사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가 완화된다.

또 자회사 소득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하여 과세하고 2억원 이하인 경우는 합산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적용시기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조특령)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지역에 2천만불 이상 투자시 조세감면*을 허용하는 업종에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청소년수련시설이 추가된다.

감면내용은 법인세 등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및 3년간 관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현재 관광 허용 업종은 관광호텔업과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등이다.

적용시기는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우리술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탁․약주 제조시설 기준 및 직매장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즉, 발효조 6㎘이상에서 3㎘로, 제성조는 7.2㎘이상에 2㎘로 대폭 완화하는 한편 직매장 기준은 대지 500㎡․창고 300㎡이상 규정을 전면 삭제키로 했다. 또한 주세 납세 관련 규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요건 중 ‘병마개 제조 전업기간(1년)’ 폐지, 납세증명표지 사용신고 기한(출고전 15일→1일) 및 승인통지 기한(10일→5일) 단축된다. 적용시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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