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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세부사항 규정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세부사항 규정
  • jcy
  • 승인 2010.01.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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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개정] 상증재산 평가기관에 세무법인 포함

전자문서, 선불카드에 대한 인지세 과세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세부사항 규정(국징령)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로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국외 이주하였거나 고액을 해외로 송금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자는출국금지 요청 대상으로 지정하고, 출국금지 해제 요건은 체납세액 정리, 조세채권 확보 등으로 출국금지사유가 해소되거나,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개정한다.

▲공기업 등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정책금융공사채권 통합발행 지원(소득령)
일정기간중 만기와 표면이자율이 동일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일이 다르더라도 동일채권으로 취급하여 유통하는 경우 국채․산업금융채권 등과 동일하게 표면이자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산은 민영화, 토공․주공 통합에 따른 지방세 및 법인세 면제분에 대한 농특세를 비과세하여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지원한다.
△구조조정기금 운용수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한다.

▲지정기부금단체의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법인령)

지정기부금단체는 5년마다 재지정하고 있어, 일단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이후 활동․기부금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 및 공익사업 실적을 2년마다 주무관청에 제출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주무관청․재정부가 점검․관리한다.

▲문화접대비 대상 추가(조특령)
현행 문화접대비 대상에서 문화관광축제, 관광공연장,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을 추가한다.

▲성실공익법인 운용소득 사용요건 완화(상증령)
성실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중 90% 이상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했으나, 성실공익법인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업 의무 사용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완화한다.

▲공익사업 시행시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합리화(소득령)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했으나 수용 개시일을 양도시기 판정기준에 추가한다. 단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의 경우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 확대(상증령)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은 신용평가전문기관과 회계법인이 산정했으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 산정기관에 세무법인을 추가한다.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소득의 범위 확대(조특령)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영위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제외한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통지 제도 개선(소득령)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승인여부 미통지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확화 한다.

▲생계형저축 취급기관 보완(조특령)
비과세 생계형저축은 은행 등 각종 금융회사와 군인․경찰․소방공제회, 교원공제회 및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취급 가능했으나, 생계형저축 취급가능기관에 과학기술인공제회 추가한다.

▲톤세 적격요건 개선(조특령)
소유선박(2년 이상 용선한 국적선박 포함) 대비 2년 미만 용선한 외국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했던 것을 소유선박(용선선박 제외) 대비 모든 용선선박(선적 및 용선기간 불문)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개정하고 적용은 2011년 1월부터 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소득령)
소득세율 인하를 반영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고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인하한다.

▲전자문서, 선불카드에 대한 인지세 과세(인지령)
2011년부터 전자문서는 소유권이전증서, 금전소비대차증서 외에 정부도급문서를 과세대상 전자문서로 구체화하고, 납세방법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는 방법 등으로 정하고,선불카드의 과세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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