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서민 절세내용 살펴야
윤영선 기획재정부세제실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경차는 배기량 1000cc미만 자동차가 유류세 환급대상이다. 차 소유주에게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연료의 유류세를 돌려준다. 한 가정에 승용차가 두 대이상이면 안 된다.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혜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m2이하)에 거주해야 하며, 연간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이하로 부양가족(배우자포함)이 있어야한다. 2010년 1월1일 이후 지출한 월세비용의 40%가 공제되고 실제 공제는 2011년3월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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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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