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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변칙증여조사로 1조원대 추징
주식 변칙증여조사로 1조원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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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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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8년 총 373건 조사 서울청 193건으로 가장 많아
국세청이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기업의 주식변동 조사를 통해 총 970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변동 조사는 보통 기업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변동이 생길 때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조사 후 변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인세·양도세·증여세 추징이 뒤따른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8년 373건의 주식변동 조사를 통해 총 970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각 지방청별 조사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총 193건의 주식변동 조사를 진행해 전체 조사의 51.7%를 차지했고, 부과세액은 9104억원으로 93.8%를 차지했다.

또 경기·인천·강원지역을 담당하는 중부청(110건) 조사도 많았고, 이어 대구청(대구·경북) 24건, 광주청(광주·호남) 18건, 부산청(부산·경남) 15건, 대전청(대전·충청) 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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