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 재산세과 중심 변칙 상증세 차단 나서
국세청은특히 일부 대재산가들의 재산은닉, 차명주식, 불공정 자본거래 등을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행위는 세정에 대한 신뢰와 성실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이 분야에 대한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변칙 상속증여 차단’을 중점세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 재산세과를 상속증여세 전담과로 개편했다.
특히 고액재산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는 조기검증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과세인프라 확충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각급 세무관서별로 상속·증여세 조사뿐만 아니라 법인세 조사 등 각종 세무조사 과정에서 변칙 상속증여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했다.
아울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적극 적용해 새로운 증여세 탈루유형에 대해 철저하게 과세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정보수집 및 심리분석을 강화하고 주식 명의신탁과 자금유출 혐의기업, 우회상장 기업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고의적 탈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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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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