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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장에 전보인사권 상당부분 위임
지방청장에 전보인사권 상당부분 위임
  • jcy
  • 승인 2010.01.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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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는 2월 4~5급, 6급이하 정기인사 때
오는 2월1일자 4~5급, 26일자 6급이하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청 인사에서는 지방청장에게 전보인사권이 상당부분 위임되는 등 지방청장의 위상이 크게 강화된다.

이는 백용호 청장이 취임이후 첫 실시하는 4~5급 관리자를 비롯, 6급이하 직원 등에 대한 정기인사에서 전보인사권의 상당부분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특히 백 청장은 국세공무원이 가장 궁금해 하는 승진인사와 관련해서도 그 구체적인 일정(4급 승진은 오는 5월, 사무관 승진은 하반기=8월 또는 11월 예상)을 공개하는 등 예측 가능한 투명인사를 천명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기준 마련에 앞서 국세청 인사위원회(위원장. 이현동 차장)를 2차례(지난 13~4일) 열어 이를 확정했는데 4~5급, 6급이하 공히 현 보직 2년이상 근무자(2008.2.18일 이전 보직자)를 전보대상자로 기본원칙을 정했다. 다음은 직급별 상세한 인사기준이다.

□ 인사기준

[복수직 4급]
▲ 현 보직 2년 이상자(2008.2.18일 이전 보직자) 중 각 국실장이 내신하는 자 전출 가능

[행정사무관]
▲ 본 지방청 전출: 현 보직 2년 이상자(2008.2.18일 이전 보직자) 전보 원칙
-역량평가 등을 실시해 본 지방청은 국실별 전보대상자의 30%이상 전출
-다만, 본청 인력감축에 따른 전보는 2년 미만자도 전출 가능

▲ 본 지방청 전입: 현 보직 2년 이상자 중에서 선발
-다만, 조직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인사위원회 개별심의 필요
-직위공모와 역량평가를 통해 선발
-국 실간 전보 불가

▲ 세무서간 전보: 현 보직 2년 이상자 전보 원칙

▲ 개인성과 우수자 보직 우대, 하위자 본 지방청 전입 제한

[6급이하 직원]
▲ 본 지방청 전출
-현 관서 3년이상자로 국실 단위 역량평가를 거쳐 국실별 정원의 20%이내 (지방청은 15%) 잔류 가능
-6~7급 승진자 및 5급 승진내정자 전원 세무서 전출

▲ 본 지방청 전입: 현 관서 2년 이상자 전입 원칙
-직위공모와 역량평가를 통해 선발
* 지방청 조사국의 공모 및 역량평가는 전체를 통합해 실시

-국실간 전보 불가 원칙
-개인성과 우수자 선발 우대, 하위자 본 지방청 전입 제한

▲ 세무서간 전보: 현 관서 2년이상자 전보 원칙
*2009년 2월 정기전보시 인사예고에 따라 2008년 3~4월 신규자는 전보대상에 포함
-관서별 직급, 경력, 성별 균형 배치
-개인성과 평가 우수자는 관서 우대
-서울청 승진자의 중부청 교류제도 폐지로 조직안정 도모

한편 국세청은 이번 인사는 기본적으로 현 보직(6급이하는 관서기준) 2년 이상자(2008.2.18일 이전 보직자)를 전보대상자(조직개편으로 인한 감축인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제한 없음)로 하 돼, 지방청장에게 전보인사권 상당부분을 위임하고 난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인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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