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루자 정보수집 심리분석 지시
국세청은 최근 6개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 등 각급 기관장을 통해 상속․`증여세 조사뿐만 아니라 법인세 조사 등 각종 세무조사 과정에서 변칙 상속증여가 있는지를 철지히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적극 적용해 새로운 증여세 탈루유형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는 한편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정보수집 및 심리분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주식 명의신탁과 자금유출 혐의기업, 그리고 우회상장 기업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일부 대재산가들의 재산은닉과 차명주식, 불공정 자본거래 등을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행위는 세정에 대한 신뢰와 성실 납세의식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고액재산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는 조기검증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과세인프라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며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초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변칙 상속증여 차단'을 중점세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본청) 재산세과를 상속증여세 전담과로 개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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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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