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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도입 따른 세법개정 어떻게 진행되나
IFRS도입 따른 세법개정 어떻게 진행되나
  • 승인 2010.01.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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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단국대 교수의 ‘법인세법 개정방향’과
대한상의서 조사한 ‘기업의 애로사항’ 주목해야
2011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적용대상기업은 1903개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의무적용대상기업이 지난해 7월 기준, 상장 금융회사63개사, 유가증권시장 701개, 코스닥시장 1016개사, 비상장 금융회사 186개사 등 모두 1903개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팀과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원윤희)이 이들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K-IFRS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연구분석한 결과 관련 법인세법 개정지연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IFRS도입에 따른 세법 대응방안’을 연구해 발표한 심태섭 단국대 교수(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와 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FRS도입에 따른 애로’를 조사분석한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을 전화 인터뷰해 조속히 개정 돼야할 법인세법이 뭔지. 기업이 크게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이 뭔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IFRS도입과 법인세법개정 방향
IFRS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기대된다.
IFRS에서 금지한 보험업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속적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하고 기타 각 항목별로 필요한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개정이 따라줘야 하기 때문이다.
심태섭 단국대학 교수(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는 최근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의 연구논문에서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과 한국채택기업
회계기준(K-IFRS), 그리고 법인세법의 규정을 비교, 분석해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우선, 재무제표의 여러 항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으로 ▲공정가치 평가▲결산조정 사항 ▲기업회계기준 준용 ▲기능통화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가치 평가는 IFRS에서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많은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공정가치평가손익이 재무제표의 손익으로 반영이 되며, 법인세법상 미실현손익으로 나타나 이를 세법상 과세소득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법개정이 불가피 하다.
결산조정사항은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는 항목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의 상각비, 비 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영업권)에 대한 상각비,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상각 등 여러 항목이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결산조정 사항은 IFRS의 도입으로 기업이 이러한 결산조정항목을 재무제표의 비용으로 계상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현재 결산조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항목을 신고조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 다만 의도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항목에 대하여는 강제신고조정으로 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 준용= 현재의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나, K-IFRS규정을 계속적으로 법인세법에서 준용할 것인지를 검토해야하며, IFRS는 기본적으로 원칙중심의 기준체계(Principle-based Standards)이므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기업간의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현재의 관련세법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업간의 과세형평을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재 기업회계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세법규정을 검토하여 기업간의 과세형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문은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자산.부채의 평가나 손익인식 등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기능통화=현재 K-GAAP과 K-IFRS에서는 기능통화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
서는 기능통화에 대한 규정이 없다.
세계화. 글로벌화된 기업환경에서 기능통화를 도입하여 회계장부를 유지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법인세법에서도 K-IFRS에 규정된 기능통화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이를 위해 기능통화 적용범위나 과세소득의 산출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무제표의 형식과 과세소득 산출을 위한 재무제표= K-IFRS는 정형화된 재무제표의 형식이 없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기업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표준재무제표의 형식을 새로이 개정할 필요가 제기됐다. 또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별도재무제표라는 점을 법인세법에 보다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개정방향
-종업원급여 중 퇴직급여부채= IFRS에서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부채를 인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금액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의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은 K-IFRS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후입선출법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재고자산의 가액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평가방법으로 인식되어 왔기에, 법인세법에서도 향후 후입선출법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기존에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왔던 기업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이러한 세부담을 일정기간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IFRS에서는 구성요소의 중요성에 따라 전체 개별자산과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해당 구성요소에 대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인정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 상이한 내용연수나 상각방법을 갖는 구성요소별로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인세법상 인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한다. 는 지적이다. 따라서 K-IFRS하에서 인식한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중에서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무형자산= K-IFRS에 의할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종류가 증가하였지만, 법인세법은 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자산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K-IFRS에서는 영업권에 대한 상각을 손상차손의 형태로 인식하게 되어있으므로 이를 신고조정으로 전환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상환우선주= K-IFRS에 의하면 상환우선주는 의무적 상환 여부에 따라 자본이나 부채로
분류할 수 있으나,법인세법에서는 자본으로 분류되고 있다.
많은 신종자본증권(hybridsecurities)의 출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인세법이 금융상품에 대하여 부채인지 자본인지를 판단하는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장중기 50% IFRS 도입유보돼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의 상장기업 중 자산 규모 2000억원 이하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와 해소방안”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장 중소기업의 50.5%가 “IFRS 도입시기를 유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서 “IFRS 도입 준비 미흡”(27.8%),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IFRS 도입 이후 혼란 예상”(25.4%),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도입 시기가 빠름”(24.2%), “IFRS 도입의 실익이 크지 않음”(22.6%) 등으로 지적됐다.
IFRS 도입 준비 시 가장 큰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컨설팅비, 전산시스템 교체 비용 등 도입 비용 부담”이 42.3%로 가장 많았고 “관련 세법 개정 지연”이 23.5%, “전문인력 부족”이 22.2%로 뒤를 이었다.
IFRS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IFRS 도입 비용 부담 완화 지원”이라고 답한 기업이 33.7%로 가장 높았으며 “관련 세법 규정 정비”가 28.5%, “IFRS 도입 시기 유보”가 20.0%, “IFRS 관련 교육 확대 제공”이 17.8%로 나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장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IFRS 도입 시기 유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신인도, 조기 적용 기업들이 겪게 될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도입 시기 유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며 아울러 “IFRS를 도입할 경우에는 자금 유동성, 전문 인력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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