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7:28 (월)
[稅政칼럼] 그들은 왜 수수료 법제화를 요구하나
[稅政칼럼] 그들은 왜 수수료 법제화를 요구하나
  • jcy
  • 승인 2010.02.05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沈載亨 (本紙 顧問) -
   
 
 
우리네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이른바 ‘납세협력비용’은 연간 약 7조원 규모-. 정부의 연구기관이 집계한 수치다. 이처럼 한국의 납세협력 비용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한국조세연구회가 공동으로 어느 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명분도 實利도 없는 제안 아닌지…

지난달에는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포럼도 가졌다. 연구 논문을 통해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수많은 정책제안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부수적(?) 의제로 ‘세무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정책제안이 상정돼 국외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다름 아닌 세무서비스는 국가재정과 직결되는 업무로 일반 사적재(私的財)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에 맡길 성격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무사 수수료를 법으로 정해 달라는 요구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제안은 명분도, 실리(實利)도 없는 주장이 아닌가 싶다. 세무사 보수는 1962년 재무부지정으로 최초로 법제화 되었고 1980년부터 국세청장의 승인사항으로 변경되어 오다가,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폐지되기에 이른다.

즉, 1999년 2월 ‘카르텔일괄정리법’ 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노무사, 수의사, 행정사 등 9개 전문 자격사들의 법령에 의한 보수카르텔을 불허함으로서 세무사의 보수규정이 폐지된 것이다.

당시 보수규정의 근간은 기장대리 등의 수가(酬價)를 과다하게 받지 못하도록 수임료 상한선을 그어 놓은 것이 골자다. 그런데 상한선 지키기는 고사하고 수임료를 턱없이 낮게 받는 바람에 오히려 수수료 덤핑문제가 업계의 골치 꺼리로 등장 했다.

당국과의 관계도 乙의 지위로 추락

반면에 고객들에게 전문성을 인정받거나 특수한 조건이 전제되어 보수규정보다 많은 금액을 약정한 경우에는 과다수임료문제가 따랐다.

수수료를 너무 높게 받는 것을 예방한답시고 만들어 놓은 방지 턱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다.

특히 당시의 보수규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 개인적인 ‘브랜드 파워’가 당국이 정한 ‘보수 규정’에 발목이 묶였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은 세무사들의 사회적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

납세자들에게 지적(知的) 전문직업인다운 모습을 심어줬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재론할 필요도 없이 세무사업은 고도의 세무전문 서비스업이다. 또 이것이 납세권(圈)의 대체적인 인식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평가를 받을 때 품격이 유지되고 제대로 된 ‘품삯(?)’을 받게 된다.

세무사들이 그렇게도 염원하는 사회적 위상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때 한 단계 진일보되는 것이다. 때문에 질적 서비스의 함량 여부에다 수가(酬價)를 맡기는 것이 세무사계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세무사 보수의 법제화 요구는 전문인 격(格)에 어울리지 않는 제안처럼 들린다. 마치 함량이 부족한 다수의 자격자들에게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준다.

또 하나, 보수가 법제화 될 경우 세무사 수수료는 국세청 고시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 내용도 과거처럼 상한금액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지적용역가치 훼손 자청해서야

그렇다면 세무사들에게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한 때를 상정 해 보자.

스스로 자청한 일이지만, 그때마다 세무사들은 자신들의 수가조정을 국세당국에 사정(事情)해야 한다. 현재의 수평적 지위도 ‘을(乙)의 입장’으로 추락하게 된다. 국세행정 파트너로서 그에 걸 맞는 예우를 늘 강조하는 세무사계가 어떤 이유에서 수수료 결정을 당국에 맡기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른바 지식경제사회라는 오늘날, 세무사업무의 지적재산권적 가치는 논하지 못 할망정 수수료 결정마저 타율에 의지하려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수가(酬價) 꼬리표(?)’를 달아 달라는 요구는 조세전문인으로서의 격(格)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세무사 수수료에 공정가격이 매겨진다면 이건 지적용역(知的用役) 대가가 아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