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핵심인재·성과우수자 주요보직 발령
핵심인재·성과우수자 주요보직 발령
  • jcy
  • 승인 2010.02.11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본청 승진직원 전원 세무서 발령 예정

조세범조사 자격 소지자 조사국 우선 배정
11일 단행 예정인 국세청 직원인사에서는 국세청 본청 전입의 경우 현 관서(지방청은 현 보직) 2년 이상자 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승진교류와 인접관서 근무 후 복귀자 등 정기전보 대상자는 2년 미만자도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이번 인사에 적용하는 6급이하 본청 등(본청, 교육원, 만족센터, 연구소) 전보기준안에 따르면 전출기준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근무자로 하고 본청 정책·기획 분야의 경우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감안해 현 보직 ‘2년 이상에서 3년 미만자’ 중 역량평가 결과 우수자는 잔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3년 이상 근무자 중 소속 국·실장이 추천한 역량평가 직급별 정원 20% 범위 내의 인원도 잔류한다.

또한 근속승진자를 제외한 2009년도 6·7급 승진자 및 5급 승진내정자는 전원 세무서로 전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본청) 근무 부적격자는 2년 미만 근무자도 전출이 가능하고, 인사반영대상자 중 징계나 교육낙제, 물의를 야기한 직원은 전원 전출한다.

국세청은 그러나 근무 부적격자는 희망관서 및 희망분야를 반영하지 않으며 전입전 소속청 복귀를 원칙으로 했다. 전입자의 경우 6급 직원은 역량평가를 거쳐 선발하고, 7급 이하 직원은 서면심사로 선발했다.

또한 6급은 ‘본청 전입 6급 직원 역량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7급 이하는 ‘자기기술서’등으로 간접평가 선발이 가능도록 했다.

국세청 본청 소속 전보대상자의 경우 국·실간 전보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특정업무 등과 관련해 국·실간 전보가 꼭 필요한 경우는 인사위원회 개별 심사 후 전보하도록 했다.

여성공무원은 전보 前 인원 이상을 유지하되, 각 과별 최소 1명 이상 배치를 원칙으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각 국·실별 전입 내신자가 중복될 경우 ▲감사관실의 분야별 감사요원 ▲고객만족센터의 각 분야별 전문상담요원 ▲국제전문관 및 국제조세전문요원은 국제조세관리관실에 우선 배치하도록 했다.

또 소비세조사요원은 법인납세국, 송무전문요원은 징세법무국, 조세범조사·전산조사·국제조사·정보전문요원은 조사국에 우선 발령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공무원은 여성인력이 없는 과에 우선 배치하고 기타 분야별 장기경력자는 해당국 우선 순위로 조정해 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전입이 제외되는 경우는 ▲현 관서(지방청은 현 보직) 2년 미만 근무자 ▲최근 1년간 개인성과평가 결과 하위 20% 이하인 자 ▲2009년도 6·7급 승진자 ▲필수자격(조사요원) 미취득자 등이다.

또한 징계 하향복귀자 중 금품·향응수수자는 일정기간 동안 조사분야 전입이 불가능하게 했는데 100만원 이상 징계 하향복귀 후 4년, 50만원 이상 징계 하향복귀 후 2년, 50만원 미만 징계 하향복귀 후 1년으로 제한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