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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비상장주식 평가기관’ 포함
세무법인 ‘비상장주식 평가기관’ 포함
  • jcy
  • 승인 2010.02.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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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6년 한 풀고 업무영역 확대 위상제고 ‘하이킥’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자에 포함됐던 ‘변호사’는 삭제
세무사회의 6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상속·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추정이익을 평가하는 기관에 ‘세무법인’이 추가됐다. 시행 시기는 상속·증여세법시행령 공포일이 아닌 2011년 1월 1일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또 지난 1월 13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서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자의 범위에 변호사가 포함됐으나 역시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소관부처 설득으로 삭제됐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장주식 1주당 추정이익의 순손익가치’의 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을 포함시키는 상속증여세법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과 회계법인만이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외부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범위에 ‘변호사’를 추가해 입법예고했던 소득세법시행령에서 변호사를 삭제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비상장주식 추정이익 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을 포함시키는 사안은 전임 집행부부터 6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매번 마지막 법령 개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었다.
이에따라 현 집행부는 지난해 치밀한 사전 작업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지난해 9월 세제개편안에 반영시켰고 지난달 입법예고(1.13~2.2)를 통해 세무법인이 추가됐다.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관련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활동에 부닥쳤다. 그러나 회장단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세제실과 법제처 관계자를 끈질기게 설득해 이번 국무회의 통과의 개가를 이뤄냈다.

이번 비상장주식 추정이익 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이 포함됨으로써 세무사의 고유 업무가 늘어나는 업무영역 확대 효과와 함께 세무법인의 경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조용근 회장은 “세무사의 전문성에서 기인했다 하더라도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문제는 상대가 있는 만큼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 치밀한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세무사회 구성원들이 합심해 6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숙원을 해결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의 외부세무조정 참여와 관련해 세무사회는 1개월의 입법예고 기간 중 국회, 세제실, 법제처, 납세자연합회 등에 ▲세무사법상 등록 ▲세무조정 전문성 ▲법인세법시행령과의 상충 등의 문제점을 적극 개진해 원안을 유지하도록 했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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