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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형 디지털TV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
42형 디지털TV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
  • jcy
  • 승인 2010.02.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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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개 세법시행령 일부 수정 국무회의 통과
에너지 다소비품목 개별소비세 과세와 관련, 42형 디지털TV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또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조정되고,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2010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수정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조정됐다. (소득령 §16)

국외근무수당이 전액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와 적용시기를 수정해 그 대상을 KOICA, KOTRA, 관광공사의 국외근로직원으로 한정해 종전과 같이 국외근무수당 전액을 비과세하고 이외의 기관(한은, 산은 등)의 국외근로직원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적용시기도 변경해 2011년 7월 1일로 1년간 유예했다.

정부가 이처럼 수정한 이유는 KOICA 등의 경우 정부업무대행 성격이 강하고 인건비를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점 감안한 것이다.

당초안에서는 국외근무수당이 전액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축소해 축소대상을 ‘재외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장 감독을 받는 자(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KOTRA, KOICA, 관광공사 등의 국외근로직원)로 하고 비과세한도도 국외근무수당 전액에서 월 100만원으로 일반국외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었다. 적용시기도 2010년7월1로 정했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확대했다. (소득령 §216의2, 법인령 §162의2)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 중 해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부여했다. 적용시기는 당초 시행령 개정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2010년7월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수정이유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도 일부 수정됐다. 에너지다소비품목 소비전력량 기준이 수정된 것. (영 §55)

품목별 소비전력량 기준을 바꿔 에어컨의 경우 월간소비전력량 370kWh 이상에 과세하고(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 제외) 냉장고는 월간소비전력량 40kWh 이상 과세된다. (용량 600리터이하 제외)

또한 드럼세탁기는 1회세탁당 소비전력량 720Wh 이상에 과세되고, TV는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에 과세된다. 42형(화면대각선의 길이가 107㎝)이하 제품은 제외된다.

수정이유는 지난해 판매통계자료와 기술발전수준 등을 감안해 소비전력량 기준을 일부 조정하되, 수정안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대로 상위 10% 수준을 유지한 것.

또한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인 에어컨은 대부분 업소용·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디지털 TV보급 지원을 위해 42형이하 TV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도 수정돼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이 확대됐다. (영 §56)

당초안에서 평가업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유도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 산정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따라서 당초안에서는 현재 신용평가전문기관과 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는 유가증권 평가기관의 범위에 세무법인을 추가했었고 이번에 최종 확정됐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시된 관계기관 의견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당초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2011년 1월 1일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도 개정해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요건을 완화했다. (영 §3)

구체적 내용을 보면 비과세 요건에 공공 및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시 종부세 추징을 배제하기로 했다.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할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수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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