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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칼럼] 국세청이 조세쟁송 패소를 줄이려면…
[稅政칼럼] 국세청이 조세쟁송 패소를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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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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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沈載亨(顧問) -
   
 
 
서울지방국세청 조직 내에 ‘징세관(徵稅官)’이라는 직제가 있던 시절-. 징세관실 산하 송무(訟務)담당 직원들은 밤을 낮 삼아 법률공부를 해야만 했다.

당시 치밀하기로 소문난 ‘징세관’의 결제를 얻기 위해서는 시험 답안지 쓰는 만큼이나 힘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징세관은 준비서면(準備書面) 작성에 조그마한 하자(瑕疵)도 용납지 않았다. 그럴 때는 어김없이 결제서류가 허공을 날랐다. “당신이 받을 돈이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소송에 임하겠느냐”면서 질책을 했다.

알다시피 준비서면이란 소송 당사자가 구두변론에서 진술할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다.

공격적 방어보다는 근본처방을

그런 중요한 서면을 성의 없이 작성할 경우 법원의 이해를 득하기 힘들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는 입이 닳도록 국고(國庫)에 손실이 안가게 법원을 감동시킬 만큼 준비서면을 작성하라고 채근했다.

그 앞에 눈물 안 빼는 직원 없었지만 징세관의 독특한 철학을 알고 있는 직원들은 그 징세관 밑에서 나름의 소양을 키워 나갔다.

지금 조세송무에 능한 세무사계 중진 가운데는 그때 징세관실 근무 시절을 못 잊어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최근 국세청 당국이 조세쟁송 패소율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끈다. 이번엔 지방청 단위가 아닌 본청 차원이다. 당초 조사부서 직원을 포함한 전담 T/F팀을 구성, 소송수행에 대응하면서 고액사건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적극 활용, 과세논리 개발에 철저를 기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은 지난해 10.3%로 2008년 12.1%, 2007년 15.7%에 비해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올해에는 조세소송 패소율이 한자리 수에 머물도록 과세처분 유지를 위한 논리개발을 한 차원 높이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패소율을 줄이려는 노력에 앞서 근본적인 쟁송의 싹부터 도려내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지금 세정현장에는 조세쟁송을 야기하거나 패소율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적잖게 발견된다.

한편에선 ‘쟁송 불씨’ 지피면서…

국세행정은 다행스럽게도 자기잘못에 대한 시정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심사청구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부실과세를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빌미가 주어지는 것인데 기회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

차기 심(審)에서 납세자 승소가 예견되는 사안이라면 과감히 인용을 해 줄 만도 한데 그렇지가 않다. 심사청구사안 심리가 최종 행정심에 비해 운신의 폭이 좁다는 것, 모를 리 없지만 심사기구 운영의 경직성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알고 보면 이런 요인들이 쟁송의 씨앗을 뿌리는 첫걸음이다.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 국세청이 내세우는 ‘세법해석 사전 답변제’ 역시 제 점수 못 받기는 마찬가지다. 납세의사 결정과 관련 ‘적시성(適時性)’이 생명이어야 할 사전 답변제가 기차 떠난 뒤에 도착을 한다면 이건 무용지물이요 ‘사후 답변제’다. 심지어 답변이 곤란한(?) 질의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취하’를 종용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납세자들이 제때에 올바른 납세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끔 권위 있는 조언을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또한 쟁송의 불씨를 지피는 요인이다.

국세청이 어차피 대외에 공약한 사안이라면 ‘제 때에 즉답’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와 함께 소신 있는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조직으로 키워야 한다. 그것이 납세자에 대한 신의이자 도리다.

최선의 길은 과세행정 품질개선

지금도 납세자 권리구제와 관련해 아쉬움을 표하는 납세자가 한 둘이 아니다. 한마디로 불복청구사안 심리에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이 너무 인색하다는 얘기다. 납세자 승산이 다분한 사안마저도 청구인 변론에 귀를 닫는다는 것이다. 그러자니 납세자들의 세심(稅心)을 너무나 우울하게 한다는 하소연이 끊이질 않는다.

이런 실상을 감안, 조세쟁송에 공격적인 방어에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과세행정 품질 개선을 최우선시 하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조세쟁송에 있어 패소율을 줄이는 확실한 길은 과세처분 과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하는 일이다.

송무 대응도 중요하지만 과세처분의 첫 단추부터 잘 꿰려는 사고가 보다 앞서야 한다. 뭐니 뭐니해도 과세행정의 품질개선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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