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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비상당액 선수 임대료 간주 과세 타당
건물 신축비상당액 선수 임대료 간주 과세 타당
  • jcy
  • 승인 2010.02.1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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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과세연도별 안분․ 종소세 과세처분 정당 결정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건물의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 보아 각 과세연도별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건물을 신축 후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에 대해 건물의 신축비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불복한 납세자 주장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문서번호]조심2009중3075(2010.02.03)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 14조[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동법 제13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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