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초점] 국세청 세원관리시스템 이대로 좋은가 !
[초점] 국세청 세원관리시스템 이대로 좋은가 !
  • 33
  • 승인 2010.02.18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산관리는 잘 되는데...'현장관리'는 글쎄?"

일선세무서에 과장급 '세원정보과' 신설 주문
지난 1999년 9월1일자로 안정남 국세청장(당시)은 국세청 조직을 세목별 조직관리 체계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개혁, 이른 바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한다.

그러면서 2건의 대대적인 인력축소 마저도 과감히 감행한다. 그 첫째가, 1개 지방청(경인지방국세청)과 35개의 세무서를 폐지한 것이고 그 둘째가, 6급이하 경력직원 2천여명의 인재를 하루아침에 용퇴시키는 조직축소와 인력퇴출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으로부터 꼭 11년 前의 일이다.

안 前 청장의 이같은 대대적인 개혁에 든든한 버팀목을 한 우군은 TIS(국세통합시스템)가 아닐 수 없다. 국세청 세원관리의 모든 것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대에 그 때의 개혁 구상은 선각자적인 조치였다고 말하는 국세청 사람들이 적지 않다.

반면, 국세청 차원의 ‘실질적인 세원관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 바 “전산관리는 잘 되는지 몰라도 현장관리는 대체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다.(편집자 주)

현재 국세청의 세원관리는 납세자들이 세목별로 매 납기에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료가 전국 107개 세무서에 전산자료로 차곡차곡 입력된다. 이렇게 입력된 자료를 각 세무서 관계직원이 해당 지방청 전산실로 재 입력을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꼼꼼하고 세밀한 수정 검토를 함은 물론이다.

이른 바 한 번 입력된 전산자료는 정해진 항목에 의해 방대한 양으로 집대성이 되는 것이다.

◇ 입력된 자료대로만 움직이는 한계점
그러나 “모든 세원관리 업무를 전산으로 다 하다 보니, 입력된 자료대로만 움직이는 한계점이 노정된다”는 일선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세원관리 업무에 현장감각이 떨어진다는 것.

“일선직원 중 조사과 요원을 제외하고는 현장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99년 기능별조직으로의 조직개편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지요. 세목별로 법인세과, 부가세과, 소득세과가 엄연히 분장돼 있지만, 솔직히 전산입력업무 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게 현실입니다.

현장조사가 없는 관계로 전산에 입력된 자료 아니면, 실질적인 세원관리는 요원하지요. 최소한 ‘서면분석권’이라도 줘야 합니다.”

비 조사.부과과에 실질적인 현장 세무조사권이 없다고 해도, “뭔가 납세자를 통제하고 강제할 수 있는 일선세정 차원의 합법적인 통제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일선 관계자들의 주장은 귀담아 들을만 하다.

◇ 일선 세무조사 대상외형 300억이상 상향해야
“실제로 세무조사권 만해도 그러하지요. 외형100억이상은 지방청에서 하지요. 세무조사가 만능은 아니지만, 본래 세무조사의 주 기능은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불성실한 납세자에게 경종을 울려주는데 있듯이 일선 세무조사 대상외형 금액을 최소 300억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청 조사국 출신의 일선 어느 과장은 일선세무조사권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전체를 통틀어 1%(1년 기준)도 안 되는, 많아야 0.5%에 국한 돼 있어 5년에 한 번, 아니 10년에 한 번,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납세자들이 대다수 이지요. 사정이 이러하니 납세자들이 세무서 조사를 두려워하지 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같은 실토에서 일선세정의 권위실추는 물론 일선서 세원관리에 한계점이 적지 않음을 실감한다.

◇ 부가․소득과장, 전자결재 1일 2~3백 건
일선 과장(부가, 소득세과장)들의 업무실태를 보면 전산관리가 가져온 폐해는 심각하다. 이들이 하루에 결재해야 하는 전산결재 건수는 기본이 약 2~3백건을 상회한다. 소득세 납세자수가 많은 세무서는 이 건수도 훌쩍 뛰어 넘는다. 전자결재에 묻혀 업무전반을 컨트롤 할 틈이 없다. 그야말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어느 과장은 “전자시대가 도래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들의 속마음은 일다운 일을 하고 싶어요. 서면분석이라든지, 실질적인 현장업무를 해보고 싶다는 얘깁니다.” 단순업무(?)가 아닌 일다운 일을 해보고 싶다는 하소연이다.

특히 수도권 일선세무서 과, 계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현재의 세원관리업무 체계는 기능별 조직개편을 단행 한 지 11년이 지난 오늘의 국세청 세원관리업무의 현주소다.

◇ 서장, 관내 100개 납세기업 실질적 관리해야
“세무서별로 대법인, 중소법인, 고액개인납세자, 업종별 대표(기업 포함) 등에 대한 최소 5개년(국세부과 제척기간=기본 5년)도분의 세원현황을 손바닥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한다”고 주장하는 어느 서장은 “서장이 적어도 관내 100개 납세자(기업 포함) 에 대한 세원현황을 통합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관내 납세자들이 일선세정에 대해 긴장감이 없고 권위가 서지 않은 지 이미 오래가 됐다”고 현재 세무서 세원관리 실정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일선기능을 활성화 한다는 구호가 언제부터 활성화 됐는지 청장이 바뀔 때 마다 외치는 구호지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일선 서장들의 한결같은 외침은 한낱 구호에만 그치고 단 한 번의 개선점도 없이 지속돼 오고 있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지금 일선세무서 분위기는 크게 침체돼 있고, 심지어는 “조장행정 기관이 아니냐”는 비아냥도도 들린다. 여기엔 최근 청장 취임때 마다 강조되는 ‘친절(親切)’ 이 세정의 본연을 잠식한다는 불만도 섞여 나온다.

일선 관계자들은 이러한 부분이 새롭게 조명돼 국세청 본연의 ‘현장세원관리 업무’가 재정립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2월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 지방청 조사국의 경우 법인조사국을 제외한 다른 조사국에 조사관리과를 신설하고 업무강화에 들어갔다.

이어 세원관리국을 세원분석국으로 변경했다. 이제 지방청 세원분석국도 정밀 세원분석(음성세원개발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일정기간이 소요돼야 업무가 제자리를 잡게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선은 아직 변화의 조짐이 안 보인다. 업무량이 늘어난 세무서의 경우에 부가소득세과를 개별 부가세과, 소득세과, 법인재산세과를 법인세과, 재산세과 등으로 분류했을 뿐이다.

◇ 일선에 ‘세원정보과’ 신설은 희망사항인가?
이를 두고 일선 관계자들은 정작 세무서에 꼭 필요한 조직은 ‘정보과’, 그러니까 과장급 단위의 ‘세원정보과’의 신설이 라는 주장이다.

현재, 일선세무서에는 계 단위의 정보팀이 있으며 외형상 서장 직속으로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본, 지방청 특히 본청(세원정보과)의 예하 성격이 짙다. 서장이 통제관리권을 같고 관내의 세원정보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세원정보과 신설이야말로 현장세원관리에 딱 맞는 업무시스템이 아닌가 싶다.

TIS(국세통합전산망)라는 세계적 수준의 용량을 자랑하고 있는 국세청-. 이제 일선 현장세원관리를 강화, 유기적인 업무시스템의 재 정비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 김현호 기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