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등 세금탈루 우려 법인 대상
이번 성실신고 관리대상은 기업소득 유출, 수입금액 누락, 소득조절, 조세 부당감면 등 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들이다.
국세청은 특히신고내용에 대해서는 CAF(성실신고도 분석시스템)에 의해 신고성실도를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사후관리 할 방침임을 경고하고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국세청은이와함께 세금 신고내용과 CAF에 구축된 ‘기업・기업주의 소득・재산변동・소비지출 분석자료’를 연계하여 정밀분석, 기업자금 유출혐의가 큰 법인에 대해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중점적으로 사후관리 할 계획이다.
또한2009.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높은 율의 가산세 추가부담된다. 다만,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3월 2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월말 법인세신고대상인 12월말 결산법인은 442천개로 지난해 417천개에 비해 25천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조 103천개, 도소매 104개, 건설 79천개, 금융보험 11천개, 부동산 15천개, 서비스 74천개, 기타 56천개)
또한 2009년 기준 신고상황은 보면 12월법인은 전체법인수의 96.7%, 총부담세액의 89.1%를 점유하고 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500만원 한도, 수수료 1.2%), 홈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자금경색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법인세 환급금 빠른 지급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이 되고 있다.
한편법인세 높은 세율(과표 2억원 초과)이 이번 신고분부터 종전 25%에서 22%로 낮춰지며 임시투자세액공제율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7%→10%,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 0%→3%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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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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