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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국제거래자료 잘챙겨 제출해야”
“법인 국제거래자료 잘챙겨 제출해야”
  • jcy
  • 승인 2010.02.2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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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500여 법인에 법인세 신고 정밀안내

자료제출요구 거부하면 3000만원이하 과태료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가 있거나 해외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내·외국 법인은 국제거래 관련자료를 빠짐없이 법인세신고시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 첨부서류로는 국제거래명세서,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자료 등이다.

우선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모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이전가격과세의 기초자료인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외특수관계자는 내국법인과 50% 이상 소유관계에 있거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국외거래당사자 등을 말한다.

또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재화나 용역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연간 전체 재화거래액이 50억원 초과되거나 용역거래액이 5억원 초과인 경우(다만, 국외특수관계자별로 재화 10억원 이하로서 용역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와의 해당거래에 대하여는 제출 제외)가 해당된다.

또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적용을 위해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도 꼼꼼히 챙겨 제출해야한다.

지난해 12월31일 현재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는데 해외지점이나 해외사무소 및 해외건설현장을 설치한 모든 내국법인은 해외지사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대부투자 포함)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도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이러한 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내년부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신설하거나 청산한 경우 해외투자금액·잔여재산 처분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 신고시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자료(구 조세피난처)고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국제거래가 있거나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이 자료제출 여부를 몰라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2만5000여명의 자료제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한편 내달 법인세 신고에서는 12월말 외국법인 997개와 외국인 투자법인 5500개가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법인 997개는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이고, 외국인투자법인 5500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법인.

외국계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법인과 동일하다.

외국인투자법인을 포함한 내국법인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신고대상소득에 해당되지만 외국법인은 한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된다.

또 외국법인이 해외본지점에서 발생한 공통경비 중 한국지점에 관련된 경비는 한국지점에 배분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법인이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하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외국계법인도 법인세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높은 율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는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이 부과된다.

한편 법인이 재해 등을 입어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할 수 없는 경우 3월2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기한 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외국법인이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고기한 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월2일까지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해외본지점에서 발생한 공통경비 중 한국지점에 관련된 경비를 한국지점에 배분하고 공통경비배분계산서와 그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사업을 하거나 제한사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법인세신고시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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