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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밭 세법’ 그대로 두고
“ ‘지뢰밭 세법’ 그대로 두고
  • jcy
  • 승인 2010.02.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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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양도세과세 안 된다”
과세당국은 작품 당 4000만원이 넘는 고가 미술품에 대해 2010년1월1일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조세공평과세 원칙을 준수하고 일부 부자들이 상속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해 2009년 소득세법을 개정, 거래가 노출되지 않는 비사업자가 소유한 미술품 거래시 생기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키로 했다.
그러나 미술계는 양도소득세 과세는 순수 창작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미술시장 활성화가 이제 겨우 기지개를 켜는 단계인데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초래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미술관련 단체서는 “외국의 경우 새로운 조세정책을 입법화하기 전에 관련단체의 여론수렴 및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과세에 따른 인프라 구축여부까지 따져 법개정을 명문화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여론몰이와 시류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아 과세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술계 원로작가 K모씨는 “이 법은 정부가 1990년 세법개정을 통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를 시도 했으나, 미술계의 반발로 미뤄오다 2003년 폐지됐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는 부합하지만 가까운 일본은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미술창작활동에 따른 각종 재정지원 및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의 당위성이 강조 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종지원 정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과세가 선행되어 잡음이 높다”고 말했다.
세법전문가 강남대학 안창남 교수는 과세에 앞서 미흡한 창작활동 지원정책 및 세제지원책이 보완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가 최근 발표한 ‘비사업자의 미술품 자본소득 과세 및 세제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이미 미술품 양도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보고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술품 양도에 대한 과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안 교수의 주장에는 단서가 붙어있다. 바람직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술품 등 문화사업이 몇몇 부유층이나 특권층의 전유물로 잘못 인식되어 정부의 창작지원 및 세제지원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사원들의 복지와 환경미화차원에서 미술품을 구입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당해 법인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취득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그 대상을 서화 및 골동품으로 규정하고, 다목에서는 ‘가목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도 손금산입을 규제하고 있다.
불합리한 ‘지뢰밭 세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는 ‘취득한 미술품 골동품에 대한 관리비용, 유지보수, 수선비 등도 일체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다’로 돼있다.
안 교수는 “현행 부가세법에는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영리목적이 아닌 입장료는 부가세면세’로 돼 있지만 대관료에 대한 면세규정은 없다”며 “대관료에 대해 부가세가 면세되지 않으면 영세 미술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따라서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국민부담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대관료에 대한 부가세 면세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과세당국은 미술품 유통에 대한 2중 3중의 규제 장치를 해놓고 새로운 세법을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창작활동과 문화예술의 진흥 및 세계화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기업이 미술작품을 구입하게 되면 이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창작단계, 제작단계로 나눠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예술단체의 운영비 및 기타 경비지원 및 각종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비용도 지원은 물론 세제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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