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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0년도 톤세제 자격심사 본격 착수
국토부, 2010년도 톤세제 자격심사 본격 착수
  • jcy
  • 승인 2010.02.2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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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조3천억 법인세 경감… 올해 6백억원 추정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2월말부터 외항해운기업에 대한 2009년 사업분 톤세제 자격심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4일 금년의 경우 전년도 해운불황으로 영업손실을 본 한진해운 등 30여개 선사가 톤세를 포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년대비 23% 감소한 70여개업체가 톤세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운불황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장기운송화물 확보, 대형운항사에 장기대선 등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해 온 중소선사의 경우 금년에도 꾸준히 톤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실예로 SKC(주)의 석유/화학제품 운송에 주력하여 작년도 백억원의 영업이익을 본 K사는 일반법인세 적용시 11억4천만원이 과세되지만, 톤세를 선택함으로써 1억8천만원의 법인세가 과세되어 약 9억6천만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위 K사와 같이 금년도 톤세신청 기업들의 법인세 경감 규모는 자체 집계한 결과 약 6백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톤세는 외항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용선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를 토대로 산정한 표준이익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이며, 2005년 최초적용 이후 4년간 102개 기업이 신청하였고, 이들 기업의 법인세 경감액 총규모는 약 1조3천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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