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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월 법인세 신고 어떻게 운영하나
국세청, 3월 법인세 신고 어떻게 운영하나
  • jcy
  • 승인 2010.02.2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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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 반드시 적발’…추징땐 3.5배 중과

가산세 피하고 감면 제대로 받으려면 꼼꼼히 살펴야

신고내용 성실도분석시스템으로 엄정 사후관리 추진
내달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적극적인 신고관리에 나섰다. 국세청은 제조업 법인 10만3000개를 비롯해 모두 44만2000개가 내달 법인세 신고대상이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신고관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에서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으로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개별통지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처리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손금 계상하는 행위,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등이 꼽히고 있다. 또 재고자산 계상누락 등을 통해 원가를 조절하거나 세무조사 후 신고소득률 하락 법인 등 모두 26개 항목 2만8000개 법인에게 개별 통지했다.

국세청은 특히 기업소득 유출을 비롯해 수입금액 누락, 소득조절, 조세 부당감면 등으로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대기업 및 자영업법인과 취약·호황업종 등 6000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개별정밀분석한 자료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CAF(법인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에 의해 신고성실도를 분석,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사후관리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금 신고내용과 CAF에 구축된 ‘기업·기업주의 소득·재산변동·소비지출 분석자료’를 연계해 정밀분석한 결과 기업자금 유출혐의가 큰 법인에 대해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중점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번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국세청의 핵심 신고관리 내용을 짚어본다.

◇44만개 법인 성실신고 적극 안내

2009년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은 올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 하며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높은 율의 가산세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가산세는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의 경우 수입금액의 14/1만(7/1만)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허위기장, 허위증빙 작성·수취, 장부·기록파기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납부세액의 0.03%에 미납일수를 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3월 2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재해의 기준은 화재 기타 재해 또는 도난,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된 때 등을 말한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은 44만2000개로 지난해 41만7000개에 비해 2만5000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신고대상 법인을 내용별로 보면 제조업 10만3000개, 도소매 10만4000개, 건설업 7만9000개, 금융보험업 1만1000개, 부동산 1만5000개, 서비스 7만4000개, 기타 5만6000개 등 이다.

지난해 신고기준으로 볼 때 12월법인은 전체 법인수의 96.7%,에 이르고 있으며 총부담세액도 전체 법인세수의 89.1%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500만원 한도, 수수료 1.2%), 홈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고편의 및 납세정보 제공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에서 홈택스(HTS)의 법인세 전자신고 서비스를 인터넷 익스플로러(IE)외에도 파이어폭스(Firefox), 사파리(Safari)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3월4일부터 가동된다. 지난 2008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전자신고 비율은 96.0%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은 또 3월 4일부터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을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한다. 이 경우 인적사항,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만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은 특히 3월 4일부터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HTS)의 ‘법인별 쪽지함’을 통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납부자료를 제공한다.

또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한 법인 중 업종별 신고소득률 하위법인에 대해서는 명세 등을 제공해 성실한 신고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조세감면사항을 비롯해 세정지원제도, 개정세법 내용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세무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법인세)와 E-mail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신설법인을 비롯해 자기조정 신고법인, 휴·폐업법인, 비영리·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법인세 환급금 빠른 지급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처음부터 성실신고가 유리’

정부는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여력을 높이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법인세 높은 세율(과표 2억원 초과)을 이번 신고분 부터 종전 25%에서 22%로 낮추고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중이다.

국세청은 이런 상황에서 불성실한 신고는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고 그 결과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은 실제로 법인이 소득금액 10억원을 은닉해 신고누락하고 5년 뒤 탈세로 추징되는 경우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보다 약 3.5배나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총 부담세액이 220만원이지만 5년 후에 탈세로 추징당하는 경우 총 부담세액이 779백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이전 법인 조세지원 챙겨야”

수도권에 집중된 인적·물적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춰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각종 특구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액 등을 감면하고 있다.

공장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공장·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의 경우 법인세를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하고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게는 4년간 50%를 감면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한다.

또한 지방이전 등에 따르는 시설투자 등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장 등의 고정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시점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분할 익금산입을 통해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을 비롯해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공장의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밖 이전의 경우 5년 거치 5년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한다. 공장의 공익사업시행지역 밖 이전의 경우 3년 거치 3년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한다.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3월31일까지 제출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공익법인은 3월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가장 많이 쓰이는 출연재산보고서 8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전자적으로 제출 할 수 있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사용의무 등 이에 상응하는 여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각종 의무를 위반해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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