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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업계 대대적 세무조사 착수
의약품 업계 대대적 세무조사 착수
  • jcy
  • 승인 2010.02.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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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질서문란 30개 업체선정 강력 조사 단행
국세청은 25일 거래질서 문란 정도가 심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2개 품목 제조․ 도매 등 30개 업체에 대한 정밀세무조사에 착수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 동안 여러 품목에 대해 거래질서 문란 정도를 정밀 분석해온 결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다른 품목에 비해 위장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이 2개 품목을 올해 첫 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제조․도매 등 3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2월25일을 기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은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제약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의약품을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의약품 도매업자▲의료기기, 치과재료 등 의료소모품, 온열기 등 의료보조기구를 유통시키면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 등이 있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 등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일부 품목의 경우 사업자간 거래에 있어서 실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수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에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실물과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정밀 추적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정예 조사요원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2007년1월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 적정 여부를 검증하되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조사를 위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포함하여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부가가치율과 소득율을 조절할 목적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와 담합하여 회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 등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혐의가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도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全) 유통과정에 대한 일괄 세무조사 방식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며, 앞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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