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리감독 강화 구성원 미달 인가취소
이제까지 자격요건미달 로펌에 대해 주로 자진해산을 유도하는 온건적 방식을 취해온 법무부가 강경대응으로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법무부가 2012년 로스쿨생 배출 등 변호사 공급폭증과 법률시장개방에 대비해 법무법인(로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는 신호탄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실시됐던 로펌 자격요건점검도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씩 정례화 할 방침이다.
점검에서 자격요건에 미달할 경우 청문절차를 열어 보완계획을 들은 뒤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동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로펌설립인가를 취소하는 등 고강도 처방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로펌의 경우 5명의 구성원 변호사를 두도록 하고, 결원 등이 생길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충하도록 하고 있다.
로펌인가가 취소되면 로펌명의의 소송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공증인가도 함께 취소돼 공증업무도 할 수 없으며 즉시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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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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