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특법 제63조 합리적 해석…‘3년 이상 계속 사업’ 인정
수도권에 있던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구공장에 있던 생산설비를 신공장에 설치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을 중지한 것이라면, 조특법 제63조의2의 법인세 감면을 위한 ‘3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甲법인은 경기도 군포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3년 이상 사업을 하던 중 2013년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라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고자 했다.
한편 甲법인은 2008년 11월 성남에서 공장을 개업한 후 2011년 11월 군포로 공장을 이전완료했는데, 2011년 11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일 간 생산설비 철거 및 재설치로 인해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3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공장의 일시적 가동중단에도 ‘3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이 충족되며, 甲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조특법 제63조의2에 의하면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위해 동법 제1항 1호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법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안과 같이 공장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해석한 것이다(서면법규과-389, 20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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