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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미만 세무조사 20일...연장 제한
100억미만 세무조사 20일...연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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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3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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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변경 조세제도]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 6.5% 세금

고소득 전문직 30만원 거래 현금영수증 대폭 강화

세무조사, 통합조사가 원칙 조사범위 확대 제한

국세환급가산금·간주임대료 이자율 4.3%로
세법령 개정과 후속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많은 조세제도가 달라진다. 그동안 대부분 예고됐던 내용들이다. 당장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해 이달부터 개별소비세 5%등 모두 6.5%의 세금이 부과되고 소비자 가격이 당장 인상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이 강화되고, 미발행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된다. 국세환급가산금과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오르고, 유흥주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가 축소된다. 이달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내용을 상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주)

□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2010년 4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 되는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표 참조)

5% 개별소비세 과세되는(법 제1조제2항제5호) 대상품목은 ▲전기냉방기(효율관리기자재중 전기냉방기로서 월간소비전력량 370kWh이상.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은 제외) ▲전기냉장고(효율관리기자재중 전기냉장고로서 월간소비전력량 40kWh이상. 용량 600리터이하는 제외) ▲전기세탁기(효율관리기자재중 전기드럼세탁기로서 1회 세탁 소비전력량 720Wh이상) ▲텔레비전수상기(텔레비전 수상기로서 정격소비전력 300W이상. 화면의 대각선의 길이가 107센티미터(42형)이하는 제외) 등이다.

구체적 세율은 5%. 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가 별도인 점을 감안하면 모두 합계 6.5% 세율이 적용된다.
적용기간은 2010년4월1일~2012년12월31 기간중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된 것에 한정해 적용한다.

이번 개별소비세 과세로 제품별 가격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사례를 보면 ▲50인치 대형 PDP TV는 230만원 → 245만원(15만원, 6.5% 상승) ▲25평형 대형 에어컨은 260만원 → 276.9만원(16,9만원, 6.5% 상승) ▲763리터 대형 냉장고는 180만원 → 191.7만원(11.7만원, 6.5% 상승)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과세로 늘어난 재원으로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 가전제품을 에너지 소비가 적고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원할 예정이다.

□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종전에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사업자나 법인에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했었다.

그러나 4월1일부터는 고소득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법인이 건당 현금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만약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면제된다.

또 해당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자에게 미발급금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상당액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적용은 2010년4월1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은 ▲전문직종(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의료업종(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이다.

□ 세무조사제도 개선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제한된다.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사업자(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한다.

장부 은닉과 지연제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관서장의 승인(최초 연장시) 또는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2회 이상 연장시)을 받아야 하며 연장하는 조사기간도 각각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으로 실제거래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제한이 배제된다.

적용시기는 2010년4월1일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된다.
지난 2009년말 국세기본법 개정시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호보담당관 제도를 신설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권한이 부여돼 올 1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세무조사범위 확대도 제한된다.
조사진행 중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적용시기는 2010년4월1일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된다.

세무조사시 통합조사의 원칙도 시행된다.
세무조사는 세목의 특성을 고려해 특정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세목을 통합해 실시하도록 하는 ‘통합조사의 원칙’을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2010년4월1일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된다.

납세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적용시기는 역시 2010년4월1일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된다.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조정
지금까지는 국세를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납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3.4% 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4월1일부터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의 근거가 되는 은행권 정기예금이자율이 상승한 것을 반영해 4.3%로 상향 조정된다.

□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
유흥주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축소된다.
종전에는 음식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했다. 개인음식점은 8/108, 법인음식점은 6/106이 공제됐다.

그러나 개정규정이 시행되면서 음식업자 중 유흥주점 등이 2010년4월1일 이후 구입하는 면세 농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4/104로 축소된다.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도 개선된다.
종전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범위와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범위가 서로 달라 장애인들의 불만을 초래했었다.
그러나 2010년4월1일 이후 수입하는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제된다.
구체적 품목은 고셔병환자 치료제, 부신이영양증환자 치료제, 근육이양증환자 치료용 근육모세포 등 11개 물품이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도 상향조정된다.
종전에는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시 부동산임대보증금에 곱하는 이자율은 연 3.4%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개정규정에 따라 간주임대료 이자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은행권 정기예금이자율이 지난해 3.4%로 정할 때보다 상승한 것을 반영해 4.3%로 상향 조정했다.
적용시기는 2010년 1기 예정신고분(2010.1.1~2010.3.31, 4.25일까지 신고)부터 조정된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 상속증여세법상 채권 평가기관에 회계·세무법인 추가
종전에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국채 등 중에서 처분예상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평가했다. 구체적 대상은 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규정개정으로 국채 등의 평가기관에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이 추가됐다. 적용시기는 2010년 3월말 공포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 관세제도 개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된다.
종전에는 관세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세액 과부족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세는 국가나 지자체가 수입한 경우 등에만 면제해 왔다.

그러나 규정 개정으로 납세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세관은 면제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적용시기는 2010년 3월말 공포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도 연장됐다.
지금까지는 월별납부업체는 매년 그 승인을 갱신해야 했다. 월별납부업체는 수입신고건별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동일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납부액을 월별로 납부하도록 승인받은 업체를 말한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 따라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됐다. 적용시기는 2010년3월말 공포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 신청절차도 개선됐다.
지금까지 해외임가공 후 수입시에는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해외 제조ㆍ가공ㆍ수리 사실 증명서류 등)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규정 개정으로 해외임가공을 위한 원재료 수출시 미리 해외임가공 수입 예정임을 사전신고 하도록 개정된 것. 적용시기는 2010년3월말 공포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 한-EU FTA 발효 대비 원산지증명서 개편
지금까지 수출품이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했다. 발급방식에는 세관 등이 원산지심사를 거쳐 발급하는 기관발급방식(아세안, 인도)과 수출자가 세관에 사전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증명방식(칠레, 미국)이 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는 현행 방식에 추가, 한-EU FTA 발효에 대비해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검증능력 등을 사전심사 받아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인증수출자제도가 도입됐다.

한ㆍEU FTA는 6000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당국이 원산지증명능력 등 심사를 거쳐 인증수출자로 지정한 수출자만이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적용시기는 2010년4월1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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