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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넘는 아들집에 사는 노인 기초연금 못 받는다
15억원 넘는 아들집에 사는 노인 기초연금 못 받는다
  • 日刊 NTN
  • 승인 2014.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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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 6억이상 주택거주자 소득으로 간주…2018년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

우여곡절끝에 도입된 노인 기초연금이 오는 7월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만65세 이상 노인중  15억원 넘는 아들집에 사는 노인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의 30%이상 공제되는 반면, 자녀명의 6억이상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무료임차'는 소득으로 간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일하는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소득인정액 평가 과정에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과 정률 30%를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단독 노인 가구로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라면, 월 소득평가액은 102만원(150만원-48만원)에 0.7(70%)을 곱한 뒤 다시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

아들 소유 타워팰리스에 사는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이 모두 주어지는 불합리한 경우를 막기 위한 장치도 추가됐다. 자녀명의의 6억원이상(주택시가표준액) 집에 사는 경우 주택시가에 비례해(×0.78%) 월 39만원~130만원의 '무료임차 소득'을 소득 산정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예를 들어 노인이 살고 있는 아들 명의 집의 시가표준액이 15억원일 경우, 이 집만으로도 무료임차 소득이 97만5천원에 이르는만큼 소득 하위 70% 기준선(약 87만원)을 웃돌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고급자동차(배기량 3천㏄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고가 회원권 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액 소득환산액에 반영한다.

만약 이혼한 상태로 국민연금에서 본인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함께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은 각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의 A급여(가입자 평균소득·이력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본인 노령연금 A급여액이 16만원, 배우자로부터 받는 분할연금의 A급여액이 8만원인 경우, 기초연금액 계산식에 따라 24만원(16만원+8만원)의 ⅔인 16만원과 20만원(기초연금 최댓값)의 차액 4만원에 10만원(기초연금 최소값)을 더해 14만원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지만,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지 5년이 지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첫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 시점은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 일정에 맞춰 오는 2018년으로 명시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등 기초연금 관련 하위법령은 앞으로 입법예고(최소 20일), 규제심사(2주), 법제처 심의(2주), 차관·국무회의(2주) 등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보통 2~3개월이 필요한 절차이지만,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는만큼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6월말까지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준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시·군·구의 기초연금 대상 심사를 거쳐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만 65세가 넘은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도 7월에 신청하면 소득 등 자격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소지에 상관없이 각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가운데 무료임차 소득이나 고가 자동차 등의 신설 기준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인원이 약 1만5천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반대로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았지만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의 영향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은 약 2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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