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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국세청 추징금 절반가량 줄었다
포스코, 국세청 추징금 절반가량 줄었다
  • 日刊 NTN
  • 승인 2014.05.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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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받아들여져 1800억 최종 결정…2분기 기타이익 100억원 반영 될 듯

포스코가 국세청 추징금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지면서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절반 가량 줄어들어 올해 2분기 예상됐던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국세청은 포스코가 신청한 세무조사 소명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180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국세청에서 통보한 추징금은 3700억 원이었으며, 포스코는 이 중 1900억 원을 1분기 영업외비용 및 충당부채 등으로 반영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9월 포스코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당초 조사기간을 3개월 일정으로 했다가 다시 3개월 연장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벌였었다.

국세청은 포스코가 지난 몇 년간 포스코P&S, 포스코엠텍 등 계열사간 거래 과정에서 장부상 거래가를 상이하게 계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년간 포스코가 벌인 흡수합병 과정에서 세금 누락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대규모 탈세가 있었다고 보고 370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포스코는 4월 초 세무조사가 사실상 종결된 직후 대규모 추징금이 부과되자 이에 대한 소명절차에 들어갔다.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부가 이번 추징금에 상당수 포함됐다고 보고 법무·회계팀 등의 검토를 거쳐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이에 국세청은 포스코의 소명이 상당 부분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추징금 규모를 크게 낮춰주는 선에서 조사를 종결했다.

예상보다 추징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포스코는 2분기 대규모 손실 발생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포스코는 2분기 추징금이 한꺼번에 지출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분기 1900억 원대 추징금을 손실금으로 책정해 놓았다.

실제 지난 24일 열린 실적발표회(IR) 현장에서 노민용 재무실장은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556억 원으로 크게 부진했던 가장 큰 원인은 세무조사 결과 때문"이라며 "1900억 원 정도를 회계장부에 반영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 추징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포스코는 오는 2분기 말 차액 약 100억 원이 기타이익 항목에 유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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