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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중심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시급
분쟁의 중심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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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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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최대관심 보충적 평가방법 문제점
감사원, 국세청감사서도 부당계산부인 지적
비상장주식평가 방법에 대한 세무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부터 ‘비상장주식 1주당 추정이익 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비상장주식 평가를 회계법인들이 독점해 왔으나 평가방법 적용에 있어 논란이 많았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에 대입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은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어 분쟁의 중심에 서 있다.
최근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도 상속 증여세의 부과결정에 대해 순손익가치 평가규정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점에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세무법인 가나 대표)가 ‘비상장주식 평가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오는 13일 세무사석박사회가 주관하는 무료교육장에서 강의를 한다. 이번 강의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관련된 최근의 동향과 미래에 전개될 세법상의 문제점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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