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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용 세무법인 지율 대표의 ‘2013 귀속 종소세 신고 체크리스트<3>
손창용 세무법인 지율 대표의 ‘2013 귀속 종소세 신고 체크리스트<3>
  • 日刊 NTN
  • 승인 2014.05.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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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기간(5월31일)이 도래했다.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시험 출제위원이며 소득세분야 전문세무사로 알려진 손창용 세무법인 지율 대표가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했다. 손 대표의 체크리스트는 자칫 실수하거나 놓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체크포인트는 ▲결산 재무제표상 세무조정 항목 확인 ▲세무조정사항의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반영 ▲중소기업 여부 ▲계정과목중 적요내용과 세법과의 관계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신고시 유의사항 등을 집중분석해 본다. /편집자주

고정자산 ·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유의해야

대손금 · 대손충당금 결산조정 거래처와 상의해 진행

(2) 총수입금에 포함될 사항.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외수익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다음의 내용들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매출액,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관세환급금,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세액공제, 각종 장려금, 각종 보상금, 외환차익, 영업손실보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불입 이익금 등,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 도축장구조조정지원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가축살처분보상금 등

2)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는 종합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조정서식은 아니나, 앞에서 작성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에서 확정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회사의 업태 및 종목에 따라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해 주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이원인을 설명하는 서식이다. 따라서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대한 부표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조정 후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이원인이다.
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의제(자가공급, 사업상증여, 개인적공급, 잔존재고재화).
②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③ 고정자산매각 및 그 밖의 자산매각관련 매출세금계산서분.
④ 도급공사의 작업진행율차이.
⑤ 거래시기차이가산/감액.
⑥ 주세, 특별소비세.
⑦ 매출누락.

3) 임대보증금 총수입금액(1,2,3)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대여로 받은 보증금 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계산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① 주택의 경우 3주택이상 소유한 경우에 적용한다.
② 주택 수 계산시 주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한다.
③ 주택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④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부부합산으로 계산할지라도 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 계산은 거주자별로 주택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다.

2.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조정명세서 관련 유의사항.
1) 개념정리.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의 주목적은 취득원가의 배분이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 잔존가액,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이 결정되어야 한다.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 한하여 ‘상가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세법상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당기 감가상각비 계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고정자산의 내역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임의상각제도).

2)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 전산입력방법.
비유동자산인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운영이 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내용연수의 적용, 감가상각방법의 선택, 잔존가액 등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실제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하여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기본자료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에 반영할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직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입력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회계처리 역시 별도로 일반전표입력메뉴나 결산자료입력메뉴에 입력하여야만 재무제표에 반영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전기 이월된 고정자산 및 당기에 취득한 고정자산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 관련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다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상시 당기 취득감가상각대상자산이 누락하거나 당기 감가상각비가 이미 반영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상 재무회계메뉴에서 [고정자산및감가상각-고정자산등록]메뉴에 고정자산의 내역을 입력하고 당기상각비가 0(zero)이 되게 수정입력하여 관리 되어야 한다.

(2) 기업회계기준상의 감가상각비가 세법상의 상각비와 다른 경우.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상 재무회계메뉴에서 [고정자산및감가상각-고정자산등록]메뉴에서 계산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기준에 따라 계산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감가상각비와는 상각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부에 반영되는 감가상각비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한다. 

이는 고정자산등록메뉴의 '13.회사계상액' 옆의 '사용자수정' 기능키를 사용하여 일치시키는 것이다. 결국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상각범위액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임의상각제도이므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손금계상여부가 달라진다. 그러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보다 작은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상감범위액까지를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다음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계산시 감가상각 기초가액을 차감한다.

(4) 기타의 사항.
➀ 감가상각방법은 각 세법에서 보통 정액법 또는 정율법으로 한정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선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정율법이 적용된다. 이는 감가상각의제규정과 연결하여 생각한다면 정액법으로 상각방법을 선택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➁ 또한 감가상각시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기준으로 ± 25%가감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적용가능하다. 이 경우 선택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준내용연수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보통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서 25%를 감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함으로서 당기순이익을 줄일 수 있다.

③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자산(중고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으므로 중고자산 취득시에 수정내용연수 적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④ 이러한 신고서는 [개인조정-감가상각조정-감가상각방법(연수,방법)신고서]에 작성한다.

3)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상 고정자산등록메뉴의 기능설명.
➀ [당기중 취득 및 당기증가(+)].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당기에 신규로 취득하였거나 기존의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을 자산가액에 포함시킨 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입력한다. 자본적지출액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한 경우에는 아래의 [7.당기자본적 지출액(즉시상각분(+)]란에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➁ [7.당기자본적지출액(즉시상각분)(+)].
본란에는 당기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한 금액을 입력한다. 입력된 자본적 지출액은 당기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장부가액 증가와 당기 감가상각비로 인식되어 당기상각범위액이 수정되며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작성시 세법상의 회계상 상각비가 증가하게 된다.

③ [8.전기말부인누계액(+)](정률만 상각대상에 가산).
본란에는 전기말 감가상각부인액을 개별자산별로 관리하는 란으로서 전기말 상각부인액을 개별자산별로 입력하며 전산프로그램은 본 금액을 고려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게 된다.

④ [9.전기말의제누계액(-)]
본란은 법인세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은 경우 위 법인세법상의 상각범위액보다 작게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그 차액을 입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기에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16.당기의제상각액]란에 직접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차기이후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자동으로 누적관리되며 정확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게 된다.

⑤[13.회사계상액].
본란에는 감가상각대상자산내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동 금액과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사용자수정]기능을 이용하여 금액을 결산재무제표의 금액으로 수정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계상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도 [7.당기자본적지출액(즉시상각분)(+)], [전기말부인누계액] 및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의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의 의한 당기상각비가 계산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도 주의하여야 한다.

⑥[14.경비구분].
[경비구분]란을 사용하여 원가구분을 하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자료입력 및 일반전표에 입력할 경우 자동으로 분개를 반영할 수 있어 편리하다. 왼쪽의 자산내역별로 고정자산등록에서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불러오게 된다. 따라서 고정자산등록사항에서 정확하게 자본적지출액,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전기말상각부인누계액을 입력관리하였다면 자동으로 반영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다면 본 서식에서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말상각부인누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와 전기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 통하여 각 자산별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세법상의 당기 상각범위액이 계산된다.

※ 미상각분 감가상각조정명세서는 회사계상상각비와 세법상의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앞에서 작성한 고정자산등록상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유형고정자산(정률법, 정액법) 무형고정자산(정액법)별로 세법상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툴바의 자산종류를 선택한 후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고정자산등록]에 등록된 감가상각계산테이타를 이용하게 된다.

 

3.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시 유의사항.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대손요건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과 일치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손확정일은 결산조정사항인 경우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날이며, 신고조정사항인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따라서 결산조정사항의 경우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손익계산서의 결손여부를 거래처와 상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참고] 대손금 세무조정시 주의사항.
1) 소멸시효 완성등 신고조정이 가능한 대손인 경우
➀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만약 대손세액공제를 누락하였다면 경정등청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한다.
부가세예수금 *** / 매출채권 등 ***
➁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
㉠ 결산시 대손금 회계처리를 한 경우: 세무조정 없음.
㉡ 결산시 대손금 회계처리를 안한 경우: 필요경비산입 매출채권 등 *** 유보.

2) 부동후 6개월경과 등 결산조정만 가능한 대손인 경우.
[참고]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등.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3조의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부가 - 314, 2011.03.28).

󰊱 다음의 예규에 의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액은 취소되지 아니한다.
[제목]: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부가 - 311, 2012.03.22).

 

4.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시 오류사항.
1) 개념정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은 기존의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다음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법령 44의2 ③). 이는 당해연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납입액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이다.
(1) 퇴직급여추계액기준 손금한도.
(2) 퇴직연금운용자산 등 기준 손금한도.
당해연도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진행시에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등’을 계산할 때 ‘기중퇴직연금 등 수령 및 해약액’에 대한 세무조정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이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시 영향을 미치므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부담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➀ 연금 납입시: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은 전액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 *** / 현금 등 ***
➁ 연금부담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운용자산 ** / 이자수익 **
③ 과세기간 종료일에 퇴직연금운용자산 납입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필요경비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 유보
④ 연도 중에 퇴사 사유로 연금을 수령하거나 해약한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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