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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중교통비 소득 공제 신설 추진
근로자 대중교통비 소득 공제 신설 추진
  • jcy
  • 승인 2010.04.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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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생활비 다이어트 공약' 발표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 교통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6.2지방선거를 겨냥해 교통비와 통신비, 주유비, 차량유지비 등 '생활비 다이어트 공약'을 발표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금액 30%를 제외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연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비용을 소득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확정되면 연간 2500억원의 세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또 자동차 유지비 절감 차원에서 제작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유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이달 말로 만료되는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통신비는 오는 2012년까지 20% 인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기통신사업 도매제공 의무화제도 시행, 이동통신 요금 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절약형·맞춤형 요금제 개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내실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주유비 절감과 관련해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LPG 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의 판매가격 보고를 의무화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을 공개토록 해 소비자의 구매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서민층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은 줄고, 대중교통 이용은 늘어나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민·중산층의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을 통해 유권자에게 신뢰받는 정책선거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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