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내사업자 국외건설용역 제공은 영세율
국세청은 국외지점을 둔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외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어온 납세자 질의에 이같이 해석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서번호]부가가치세과-439 (201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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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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