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섞은 참소주를 '100% 천연암반수'라 표시한 혐의
공정위에 따르면 금복주는 2009년 3월 1일부터 수돗물과 암반수를 혼합 제조한 참소주 200ml팩과 200ml페트 제품에 '100% 천연암반수'라고 표시해 판매해 왔다.
공정위는 금복주의 이번 행위가 객관적인 사실과 달리 마치 암반수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금복주의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공고 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주 제조에 사용되는 수원은 음주 소비자들이 소주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 음주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소주관련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소주 소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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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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