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내사업자 제공 경우 영세율 적용
국세청은 국외지점을 둔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외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사업자인 질의인은 해외지점을 설치하고 당해 국가의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 해외 3개 지역의 도로건설 현장을 총괄하면서 해당 국가의 제반 납세의무(부가가치세 등)를 수행하고 있다.
또 본사에서 직접 파견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은 당해 인력의 업무내용에 따라 본사와 지점이 일정률로 분담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해외지점 매출에 대해 국내 본사에서 영세율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0조(거래장소) 제2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제2호에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또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제1항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0-1(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에서는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외국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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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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