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이력 신고실태 집중점검 및 현장청취 가동
부산세관(세관장 차두삼)이 국민 안전 먹거리를 위해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개 업체를 적발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부산세관은 지난 4월16일부터 5월14일까지 김치, 명태, 냉동조기 등 유통이력 신고대상 품목 단속에 나섰다.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통관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전산망에 입력해 추적·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단속에선 종전 신고 미진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한편, 올해 3월부터 신규 지정된 김치, 냉동꽁치 수입·유통업체에 유통이력 신고제도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현장 청취하는 등 실제 운영상 보완점을 모색했다.
특히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대 방문 및 전화 상담이 가능하도록 세관 내 ‘유통이력 전문상담관’을 운영하고, 업체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차원에서 휴대용 안내책자를 별도 제작해 현장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부산세관 측은 “앞으로 단속업무와 간담회를 통한 현장 청취를 병행해 유통이력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균형 잡힌 행정수행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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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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